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이젠 역전세 우려까지 커지고 있더라고요.
전세 계약 전 주의사항과 계약방법, 매물을 고르는 과정에서 주의사항을 모두 정리했어요.
융자있는집 계약? 다세대 다가구 차이? 계약서 쓰는 방법? 복비는 얼마나? 내 보증금 지키려면?
아래 내용만 정독하셔도 실수 없는 전세계약 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되는 것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세나 월세 계약 시 레버리지가 활용될 수 있음
- 융자 있는 집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저렴하지만, 위험성을 고려해야 함
- 융자 뜻은 자금을 융통함 또는 그 자금을 뜻하며, 융자금은 부동산 담보 대출로 볼 수 있음
- 융자 있는 집 매매는 리스크가 거의 없으며, 일반적인 매매와 같음
- 융자 있는 집 전세는 매우 위험하며,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융자 있는 집 월세는 보증금을 적게 잡으면 위험성이 낮음
- 최우선 변제 금액은 지역별로 다르며, 보증금이 해당 금액 이하일 경우 보호됨
- 전세 수요는 여전히 많음
- 월세 납부 부담으로 전세 선호
-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차이 인식 필요
- 다세대는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존재, 다가구는 하나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
- 다세대는 보증보험 가입이 용이, 다가구는 어려움
- 다가구 주택은 경매 시 위험성이 높음
- 다가구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음
-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를 인식하고 전세 입주 시 주의 필요
- 전세 월세 계약은 사기 위험이 높아 특약사항이 중요하다.
- 부동산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2종류가 있으며, 공인중개사, 임차인, 임대인이 1부씩 동일하게 가져야 한다.
- 부동산 표준 임대차 계약서 하단에 일반 사항이 나와있으며, 계약기간, 해지와 종료, 손해배상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 전세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은 계약하는 세대마다 다르며, 특약사항에 별도 기록해야 한다.
- 특약사항은 법적 제한을 준수하며,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 임대인은 반려동물 사육, 계약자 외 동거 불가능, 중개 수수료 부담 등의 특약을 넣을 수 있다.
- 임차인은 전세자금 대출 불가 시 계약 파기 및 계약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등의 특약을 요구할 수 있다.
- 새해 이사 준비 시 부동산 수수료에 대한 정보 필요
- 부동산 수수료는 복비라고도 불리며, 부동산의 이름에서 유래
- 현재 정확한 명칭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 부동산 복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지불해야 함
- 기존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나갈 경우, 세입자가 복비 지불
- 부동산 수수료 지급 시기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
- 부동산 수수료 계산법은 보증금에 상한요율을 곱하면 됨
- 상한요율을 초과하는 수수료는 받을 수 없음
- 중개 수수료가 부담스러울 경우, 중개 보수 할인 가능한 중개사 찾기 권장
- 임차인은 보증금을 납부하는 부담이 있음
- 임차인은 보호법과 보증보험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음
-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음
-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우선변제권 혜택을 받음
- 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짐
- 보증보험은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