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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용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집주인이 지출하는 돈으로, 예상치 못한 추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비용은 세금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명도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아래의 방법을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도비용 줄이는 방법 1) 명도집행과 유체동산집행을 같은 날 진행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집안에 남긴 물건을 처리하는 데도 추가 비용이 듭니다. 이때 명도집행과 유체동산집행(물건 처분)을 같은 날에 진행하면,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건을 매각하고, 그날 바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보관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2) 매매계약에 명도비용 포함명도비용을 매수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도록, 매매계약서에 명도비용을 매매금액에 포함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를 내보내는 책임을 매도자가 지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도자는 명도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고, 매수자는 추가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됩니다.3) 취득가액에 명도비용 포함집을 나중에 팔 때, 집을 살 때 들어간 비용에 명도비용을 포함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들어간 비용(취득가액)이 늘어나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이익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물론, 취득세...
정부가 발표한 ISA 제도 개편으로 ISA는 더 유연해지고, 자산 운용 범위도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개편된 ISA 계좌 개설의 주요 이점은 무엇일까요?1.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투자 가능기존 ISA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유형별로 투자 가능한 상품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개형 ISA는 예금에 투자할 수 없었고, 신탁형 ISA는 국내 상장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통합형 ISA가 도입되면서, 하나의 계좌로 예금,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ISA 납입 및 비과세 한도 증액이번 개편안에서는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혜택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2000만원의 납입 한도가 있었으나, 이제 연간 4000만원까지 증액되었고, 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비과세 한도도 크게 확대되어,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서민형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1인 1계좌 원칙 폐지기존에는 1인이 1개의 ISA 계좌만 개설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1인 1계좌 원칙이 폐지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여러 금융사에서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은행과 증권사에서 각각 하나씩 보유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부부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세금 절약, 상속 절차 간소화, 부동산 보유 안정성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대출 한도 축소, 건강보험료 증가, 증여세 부담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 각자의 재정 상황과 부동산 가치를 신중히 검토해 선택해야 합니다. 1. 공동명의의 주요 장점 1) 세금 절약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과세표준이 소유자별로 나뉘어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 간소화 배우자 사망 시 상속 절차가 단순해지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안정성 공동 소유는 부부 모두가 권리를 가지므로 재산 관리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안정적 협력이 가능합니다. 2. 공동명의의 주요 단점 1) 대출 한도 축소 소유자가 늘어나면 각자의 소득과 신용도를 종합 평가하므로 대출 한도가 단독명의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공동명의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부담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취득세(4%)도 추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 시 공제 한도는 6억 원으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주의할 점은 6억 원 이하로 증여세가 ...
최근 국세청의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로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자금을 지원할 때,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려면 차용증 작성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한다고 해서 무조건 차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 작성의 기본 조건 1. 차용 일자와 금액: 거래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명시 2. 이자율: 세법상 법정이자율(4.6%) 준수 3. 상환 방식: 원금 분할 또는 만기 상환 명시 4. 서명 및 인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 요소 공증과 대체 방안 공증은 차용증 작성 날짜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 유리하지만 비용이 부담된다면 우체국 내용증명 또는 확정일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방법은 공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원리금 상환 내역의 중요성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 외에도 꾸준한 원리금 상환 기록이 필수입니다. 매월 상환하거나 금융기관의 이체 내역을 남겨야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무이자 대출이 가능한가? 법정 이자율과 실제 지급 이자율의 차이가 연간 1,000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2억 1,7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무이자로 차용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금을 꾸준히 분할 상환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 간 차용 거래는 차용증 작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리금 상환 내역과 공증 또는 대체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