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에 내야 하는 주민세 누가 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당연히 내야 하지만 할인까지 받는다면 더 꿀!
최대 27%까지 할인받는 2가지 방법을 잘 따라하시면서 짠테크 함께 하세요
-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자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됨
-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시군 내 주소를 둔 사람에게 징수됨
-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시군 내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됨
-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됨
- 주민세 납부기간은 매년 8월에 징수되어 9월 2일까지임
- 주민세 자동납부와 전자송달 신청을 통해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음
- 전자송달 신청 시 고지서 발송비용이 절감되어 건당 800원을 감면해줌
- 주민세 온라인 납부는 이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가능함
- 주민세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개인이나 사업소, 종업원이 납부해야 함
-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되며, 유형에 따라 납부기간이 다름
- 개인은 7월 1일 기준으로 지자체 내 주소를 둔 사람, 사업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기준금액 이상인 곳이 대상
- 주민세 납부기간은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 주민세는 위택스나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납부 가능
- 주민세는 금액이 크지 않아 카드 혜택은 거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