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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콘텐츠 2

혼인신고 준비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혼자 하는 방법과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이어서 출생신고 방법과 시기
준비물 등에 대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01.혼인신고 준비물 혼자 신고하러 갈 때 필요한 것들 (+양식 다운로드)

- 혼인신고는 부부가 법적으로 결혼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 준비물로는 부부 각각의 신분증,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해요.
- 혼인신고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현재 관할지에서 모두 가능, 신고할 사람의 관할 시, 구청, 읍, 면사무소에 직접 부부 모두 가거나 한 사람이 가서 접수해요.
- 혼인신고서 작성 시 증인은 만 19세 이상의 어른 2인이 필요하며, 가족, 동료, 친지 모두 가능해요.
- 혼인신고서 작성 시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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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출생신고준비물 신고서 작성 양식 기간 부모가정한 등록기준지

- 출생신고는 아기 탄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출생신고 가능하고 온, 오프라인 공통 준비물은 아기 이름,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등입니다.
-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 가능해요.
- 출생신고 양식에는 아기 관련 정보와 부모 관련 정보를 작성해야 해요.
- 등록기준지는 부모가 정한 주소나 아기가 살고 있는 도로명 주소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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