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매매 전세 윌세 계약 시 반드시 이 3가지는 확인해야하는 서류 입니다. 등기부등본이라 불리는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이며, 등기부등본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료로 열람 발급 받을 수도 있고 관할 지자체 방문으로도 가능하지만 간편하게 인터넷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하며, 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려요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권리관계, 대출 담보 내역 등을 확인하는 공적 문서
- 주로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시 사용되며, 법적 분쟁 증빙, 세금 신고 등에도 쓰임
- 발급은 등기소에서 직접 받거나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가능
- 인터넷으로 발급 시 수수료 저렴하며, PDF 파일로도 저장 가능
-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정보를 확인 가능.
- 건축물대장은 부동산 계약 시 필수적으로 제시 및 제공하는 서류
-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구조, 소유주 등을 표시하며, 증축이나 변경 등의 사항을 기록
- 건축물대장은 매매, 전월세, 임대차 등 부동산 계약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함
- 건축물대장은 주택, 상가, 공장 등의 용도 및 구조를 확인하거나 실제 정보와 일치하는지 비교 검토 가능
- 건축물대장은 세금이나 법률적 문제 해결에도 이용됨
-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말소건축물대장 등으로 구분됨
- 건축물대장은 표제부, 층별 정보, 위반 건축물 여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됨
- 건축물대장은 정부24나 세움터에서 무료로 열람 및 발급 가능
- 세금 체납 확인은 부동산 계약 시 특히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하다.
- 장기간 체납했을 경우 임차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집주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국세 완납증명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 신청, 부동산 거래 등에 사용된다.
-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금융기관 부동산 담보 대출 신청, 사업자등록 등에 사용된다.
- 세금 체납이 있으면 완납 후 발급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