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계약시 확인 서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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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매매 전세 윌세 계약 시 반드시 이 3가지는 확인해야하는 서류 입니다. 등기부등본이라 불리는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이며, 등기부등본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료로 열람 발급 받을 수도 있고 관할 지자체 방문으로도 가능하지만 간편하게 인터넷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하며, 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려요

01.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은 어디에서? 인터넷 등기소로 쉽게 해보자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권리관계, 대출 담보 내역 등을 확인하는 공적 문서
- 주로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시 사용되며, 법적 분쟁 증빙, 세금 신고 등에도 쓰임
- 발급은 등기소에서 직접 받거나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가능
- 인터넷으로 발급 시 수수료 저렴하며, PDF 파일로도 저장 가능
-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정보를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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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 용도 구조 면적 등 확인하는 방법

- 건축물대장은 부동산 계약 시 필수적으로 제시 및 제공하는 서류
-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구조, 소유주 등을 표시하며, 증축이나 변경 등의 사항을 기록
- 건축물대장은 매매, 전월세, 임대차 등 부동산 계약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함
- 건축물대장은 주택, 상가, 공장 등의 용도 및 구조를 확인하거나 실제 정보와 일치하는지 비교 검토 가능
- 건축물대장은 세금이나 법률적 문제 해결에도 이용됨
-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말소건축물대장 등으로 구분됨
- 건축물대장은 표제부, 층별 정보, 위반 건축물 여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됨
- 건축물대장은 정부24나 세움터에서 무료로 열람 및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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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 홈택스 위택스

- 세금 체납 확인은 부동산 계약 시 특히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하다.
- 장기간 체납했을 경우 임차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집주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국세 완납증명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 신청, 부동산 거래 등에 사용된다.
-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금융기관 부동산 담보 대출 신청, 사업자등록 등에 사용된다.
- 세금 체납이 있으면 완납 후 발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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