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대표 양육 지원 정책 자녀장려금, 부모급여
- 2024년 자녀장려금 최대 300만원, 소득/재산 조건과 신청 방법
- 2024년 부모급여 월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 자녀장려금과 부모급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육 정책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현금 지급
-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 3명까지 가능하여 최대 300만 원
-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이번 주에 금액 수령 예정
-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 지급액은 5% 차감된 95%를 받게 되며, 신청 후 약 4개월 이내 지급
- 자녀장려금 조건은 소득과 재산으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또한, 가구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부모급여는 만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최대 100만 원 지급
-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 지원
-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이전 금액 소급 지급 가능
-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자녀장려금 5월 31일 신청 마감
- 정기분 8월 말 지급 예정
-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최대 3명(300만원)까지 가능
- 지급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짐
- ARS,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