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19일까지, 기준과 신청 방법
한입 재테크
경제 전문블로거
2024.09.10콘텐츠 2

- 지난 8월 29일 2023 귀속분 근로장려금 지급
- 지급액은 가구별 최대 330만 원
- 지난 9월 1일부터 2024 귀속분 근로장려근 반기 신청 시작
-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면서 재산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 신청 기한은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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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기준 및 지급일 안내

-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이 8월 29일에 지급됨. 총 218만 가구가 혜택을 받음.
- 9월 1일부터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됨. 신청 기한은 19일까지임.
- 반기 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간차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임.
- 반기별 소득 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만 반기별로 신청 가능함.
-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이번 반기 신청에 해당됨. 약 141만 가구가 대상임.
- 반기 신청 시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한 후 해당 근로장려금의 35%를 지급함.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받거나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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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준 완화 최대 330만원 지급일 신청 방법은?

-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액이 4,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
-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기준은 유지
- 근로장려금 기준이 되는 총소득액은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30만원
- 2023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은 지난 8월 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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