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부모급여 신청하면 1,800만원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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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
- 0세에는 월 50만원, 1세에는 월 100만원을 지급해 2년 동안 총 1,800만원을 지급
-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01.부모급여 총 1,800만원! 만 0세부터 1세까지 지원금 신청하기

- 부모급여는 정부가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 만 0세부터 1세까지의 영아를 둔 가정이 부모급여 지급 대상
- 2024년 기준으로 만 0세(0~11개월)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을 지원
- 2025년에는 만 1세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인상될 예정
- 2024년 1월 출생 아동을 기준으로 만 0세부터 1세까지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1,800만원
- 2세 이후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을 한다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음
- 부모급여는 아동이 태어난 날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음
-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이전에 받지 못한 부모급여도 모두 소급 적용받을 수 있음
-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하면 만 1세까지 추가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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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출산 장려 정책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언제까지 받을까?

- 정부는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
- 이는 정부의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에 기인
- 대표적인 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이 있음
- 부모급여는 0세부터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
- 아동수당은 0세부터 8세 미만(59개월)까지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
- 양육수당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86개월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월 최대 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음
- 다양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들이 존재하므로, 가정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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