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 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발생
- 매도인이 부가세를 매수인에게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
- 매수인은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함
- 포괄 양도양수로 거래하면 부가세 환급 과정 생략 가능
- 포괄 양도양수란 사업 전체에 대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는 방법
- 포괄 양도양수 계약 시 부가세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없음
-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시 조세 특례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법률 규정 포함
- 포괄양도양수 계약 불이행 시 건물분 부가세는 별도이며, 매수인이 부담
- 매수자가 간이 또는 면세자일 경우 계약 시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함
- 매도인의 부채 및 미납 세금 등은 승계 받지 않음
- 부동산 거래 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발생
- 매도인이 부가세를 매수인에게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
- 매수인은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함
- 포괄 양도양수로 거래하면 부가세 환급 과정 생략 가능
- 포괄 양도양수란 사업 전체에 대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는 방법
- 포괄 양도양수 계약 시 부가세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없음
-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시 조세 특례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법률 규정 포함
- 포괄양도양수 계약 불이행 시 건물분 부가세는 별도이며, 매수인이 부담
- 매수자가 간이 또는 면세자일 경우 계약 시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함
- 매도인의 부채 및 미납 세금 등은 승계 받지 않음
- 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함
- 예기치 못한 이행불능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해야 함
- 계약서 작성 후에는 양도인이 세무서에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 포괄양도양수란 사업 전체를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필요 없음
- 사업포괄양도양수를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과세사업자여야 하며, 과세 유형이 같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