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3월 25일부터 청약제도가 크게 변경됨.
- 출산과 결혼 장려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
-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가산 가능.
- 부부 중복 청약 허용,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제외.
- 청약 주택 장기 가입자 우대, 가점이 동일하면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유리.
-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기준 완화,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
-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유리.
- 공공분양은 신생아 특별 공급 신설, 소득 자산 조건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 2024년 3월 25일부터 청약제도가 크게 변경됨.
- 출산과 결혼 장려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
-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가산 가능.
- 부부 중복 청약 허용,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제외.
- 청약 주택 장기 가입자 우대, 가점이 동일하면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유리.
-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기준 완화,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
-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유리.
- 공공분양은 신생아 특별 공급 신설, 소득 자산 조건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 주택청약 포기의 주요 원인은 당첨된 동, 호수, 분양가, 대출 부담, 계약금 준비 부족 등이다.
- 청약 포기로 인해 건설사는 미분양을 처리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게 되고, 이는 주택 가격 하락을 초래한다.
- 청약 포기 시에는 청약 통장 재사용 불가, 재당첨 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다.
- 청약 포기 후 분양 계약서 작성 전 포기하면 무주택기간에 영향이 없지만, 계약 후 포기하면 0점으로 초기화된다.
- 특별공급 청약 포기 시에는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사라지며, 청약 통장 사용이 중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