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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 무주택세대원 입주자격과 지역 위치
친절한 코코언니
공인중개사
6일 전콘텐츠 2

-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중산층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사업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입주자 자격조건
-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세대 구성원은 신청자 및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 입주대상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해야 함
- 계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계약 체결 및 입주가 불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예시 제공
-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세대구성원으로 인정
- 태아는 가구원 수 및 자녀수에 포함되며, 병원 직인이 날인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필요
- 든든전세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모집공고 등은 LH 청약플러스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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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격, 신청방법, 모집공고

-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중산층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사업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입주자 자격조건
-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세대 구성원은 신청자 및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 입주대상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해야 함
- 계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계약 체결 및 입주가 불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예시 제공
-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세대구성원으로 인정
- 태아는 가구원 수 및 자녀수에 포함되며, 병원 직인이 날인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필요
- 든든전세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모집공고 등은 LH 청약플러스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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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공임대 유형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 국토교통부가 "든든전세주택"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함.
- 입주자는 전세금을 부담하고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 가능.
- 든든전세주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소득과 자산 조건은 없음.
- LH와 HUG가 각각 다른 방법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재임대하는 방식.
- 수도권 내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하며, 비아파트를 주로 매입 예정.
- LH와 HUG는 각각 매년 많은 수의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 예정.
- 든든전세주택 입주자는 추첨제로 결정되며,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는 우선 배정 혜택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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