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국민연금 보험료 즉 월 납입액이 인상되었죠.
특별히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고 매년 인상되어 온 수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는 오르는데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이슈와 개혁안에 대한 논의는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럼 오늘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및 납입기간, 납부액,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국민연금과 비교되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월 납입액이 7월부터 인상됨.
- 보험료율은 그대로이며,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오름.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4.5% 인상됨.
- 국민연금 납부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하여 결정됨.
- 기준소득월액이 오름에 따라 상한액, 하한액에 위치한 분들의 국민연금 납부액도 상승함.
- 반면, 상한액, 하한액 구간에 위치하지 않은 분들은 보험료율이 올라가지 않아 국민연금 납부액에 변동 없음.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임.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서로 다른 조건과 기준을 가지고 있음.
- 두 연금 모두 수급 가능하나, 노령연금 수급액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소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에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시 누구나 받을 수 있음.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됨.
-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