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은 세입자가 2년 혹은 4년동안 거주하면서 노후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낡음은 허용이 되나 개인적인 취향으로 바꾸고자 할때는 원상태로 복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홈스타일링 또는 시공을 하더라도 원상복구 혹은 미리 주인집에 말하고 나서 진행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알아보도록 할게요.
- 전세집의 벽이 긁힘으로 인해 손상되어 셀프아트월 시공 결정
- 시공에 사용한 제품은 현대 L&C 보닥 플레이트
- 한 박스에는 10개의 제품이 들어있고, 원하는 패턴 선택 가능
- 뒷면의 이영지를 제거하고 부착하면 되므로 작업 난이도는 낮음
- 자투리 부분은 사이즈를 실측하여 잘라 부착하면 됨
- 부착 시에는 윗면 또는 아래쪽부터 시작하면 됨
- 보닥플레이트는 오염이나 긁힘에 강함
- 셀프아트월 시공 시에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함.
- 전세집은 계약 후 2년 또는 4년 후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
- 세입자는 노후화된 부분이나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이 없음.
- 베란다에는 비접착식 바닥재로 설치 가능한 조립식데크가 적합함.
- 조립식데크는 시공이 쉽고 공간에 맞게 사이즈 체크 후 주문하면 됨.
- 데코타일은 바닥면에 접착 없이 시공 가능하며, 기존 바닥을 보존할 수 있음.
- 인테리어의 완성은 조명이며, 조명 교체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음.
- 식물은 생기와 공기 정화 역할을 하며, 식물 대신 식물포스터나 액자를 사용해도 좋음.
- 현관 소음 문제로 현관문 방음재를 설치함
- 스티커 방식이 아닌 자석 방식의 방음재를 선택, 철거가 쉬움
- 한 세트에 8장이 들어 있으며, 일반적인 크기의 아파트 현관문에 적합
- 방음재의 앞뒤는 방음재와 자석으로 되어 있음, 부속품으로 틈새막이와 하단막이가 포함
- 부착 시 볼트 부분을 체크하고 자석판을 잘라냄, 도어락과 스토퍼 부분도 재단 필요
- 방음재는 나중에 복구 가능하며, 소음 부분은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약간의 변화가 있음
- 하단막이를 추가하면 방음 효과가 더 커짐, 전체적으로 밝고 화사한 느낌이 맘에 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