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에 미리 알아놓으면 좋을 정보들!!
1. 산후조리를 위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2. 우리아기의 출생신고 하는 방법과 필요한 준비물 서류
3. 2024 첫만님이용권 정리
4. 달라질 2025 육아휴직 급여
아래에서 알아보아요!
-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함
-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
- 지원대상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또한,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제출서류는 신분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서비스 이용자는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음
- 산후도우미는 산모의 건강관리, 신생아의 건강관리, 산모의 식사준비, 산모와 신생아의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을 지원함
- 아기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한 절차
- 출생신고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가능
- 출생신고 준비물로는 출생증명서, 엄마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신고자의 신분증 등 필요
- 온라인 출생신고는 출산을 한 의료기관에서 산모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
- 오프라인 출생신고는 출생신고서에 자녀의 이름과 한자성명, 출생연월일시를 작성해야 함
- 출생신고 후에는 아이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며, 출산혜택을 받을 수 있음
- 2024년 첫만남이용권은 200만원의 바우처금액으로 지급됨
- 육아 양육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 정책
- 첫 출산에 쌍둥이일 경우 500만원, 두번째 출산에 쌍둥이일 경우 600만원 지급
-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경우 지원대상
- 신청 후 사용기한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음
- 지급 확인은 접수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 빠르면 일주일 내로 통보됨
- 첫만남이용권은 육아 및 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비에 사용 가능
- 유흥/사행/위생/레저 업종, 면세점,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에서는 사용 불가
-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 가능
- 육아휴직급여는 2025년부터 달라질 예정
-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되며, 사후지급금 폐지 대신 전액 지급
- 부모 모두 육아휴직 때 첫 6개월 동안 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인상
-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급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샹향
- 올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급여 인상 시행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 적용 가능
- 육아휴직 신청 방법은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신청 가능
- 육아휴직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혀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