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많이 기다렸던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5년부터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 변화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변경되는 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남녀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씩 가능
- 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급여에 포함되어 즉시 지급
-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가능
-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3회로 늘어나 보다 융통성 있는 사용 가능
- 육아휴직을 1년 모두 사용했더라도 부부가 3개월 이상 사용하면 6개월 추가 사용 가능
- 6+6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 모두 통상임금 450만원이 넘을 경우 6개월 차에 450만원씩 받음
- 육아휴직 1년 6개월 제도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 육아휴직 급여는 1월부터 시행
2025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 육아지원 3법은 2025년 2월 23일 시행 예정
-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1인당 1년 6개월씩 육아휴직 가능
-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 아동 부모는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대상 자녀 연령은 현재 8세에서 12세 (초등 6학년)까지 확대 예정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가능
- 육아휴직을 다 쓴 근로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 가능
2025년 출산휴가 제도
- 출산휴가는 90일간 부여되며, 미숙아 출산 시 100일간의 휴가 제공
-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20일,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 또는 정부로부터 급여 지원 가능
- 대기업 소속 근로자는 60일까지는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정부가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90일 전체 기간에 대해 정부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