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한 극복 대책으로 2025년부터 변경된 육아지원 소식이 있어요! 임산부 & 육아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중 가장 큰 소식이 바로 육아휴직과 육아기단축근무 개정이에요! 현재 육아휴직을 하고 있고 할 예정인 많은 부모님들이 혜택을 받고 일과 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출산휴가는 90일간 부여되며, 미숙아 출산 시 100일간의 휴가 제공
-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20일까지 부여되며, 분할 사용 가능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 또는 정부로부터 급여 지원 가능
- 대기업 소속 근로자는 60일까지는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정부가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90일 전체 기간에 대해 정부가 지원
- 정부의 급여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제도 시행일은 2025년 2월 23일
- 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됨
- 육아휴직 급여는 시기별 차등 지원 (최대 160~250만원)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폐지되며,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됨
- 부부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6+6 육아휴직 급여가 적용되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육아휴직 급여는 25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음
- 육아 단축근무 대상자는 단축근무 이전 6개월 이상 근무, 자녀 나이 만 12세까지
-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1년 사용 가능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남았다면 2배 가산해서 사용 가능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는 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며, 지원금이 상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