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관련 업종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고 발급받는 증명서입니다. 정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발급 대상: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식품을 다루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발급 기관: 보건소, 일부 병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후 방문합니다.
검사 항목: 폐결핵, 장티푸스 등의 검사를 실시합니다. 업종에 따라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건증은 알바나 요식업 종사자에게 필요한 증명서
-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거주지 근처 보건소를 방문해야 함
- 보건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 보건증은 식품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증명서
-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며, 비용은 약 3,000원
- 보건증 발급 시간은 약 4일에서 6일 소요되며, 인터넷 발급도 가능
- 보건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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