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등본 확인과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 여부, 소유권 변동, 압류 및 가압류 기록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이 많거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많은 경우,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HUG 전세보증보험을 활용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이를 대신 보상해주므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위 두가지 전세사기 예방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특히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열람 및 발급 가능하며, 갑구에서는 소유권 변동 및 가압류 여부, 을구에서는 근저당 설정 및 채권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액이 전세보증금을 초과하거나 후순위일 경우 계약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블로그에서 더보기HUG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보증 제도입니다. 서울 7억 원, 수도권 및 기타 지역 5억 원 이하의 전세 계약자가 대상이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HUG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보증금 미반환 시 HUG가 이를 대신 지급합니다.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은 안전한 계약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