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2025년 상속세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신고기한 총정리!
6일 전콘텐츠 2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거나 가족 간 자산을 증여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최대 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배우자 공제, 금융재산 공제, 가업상속 공제 등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비거주자는 9개월)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가족이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발생하며,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면제되며, 이를 초과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01.상속세 면제한도, 공제금액, 세율, 신고기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한국은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기존 상속세율이 유지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2억 원이 공제되며, 배우자 공제(최대 30억 원), 자녀·미성년자·장애인·부모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업상속의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금융재산 공제도 단계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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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신고기한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증자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로 차등 적용되며, 배우자(6억 원), 성인 자녀(5,000만 원), 미성년 자녀(2,000만 원) 등 일정 금액까지 면제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완료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증여 계획을 세우고 신고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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