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기타정보경기도 거주 청년이 받을 수 있는 혜택 2가지
4일 전콘텐츠 2

경기도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 거주 청년 근로자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로, 식비,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생활비 절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19~39세 청년 근로자로,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경기도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총 580만 원(본인 저축 240만 원 + 경기도 지원 3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목돈 마련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이번 토픽에서는 경기도 거주 청년이 받을 수 있는 혜택 2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1.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 거주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포인트는 지정된 복지몰에서 식비,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생활비 절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19~39세 청년 중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 법인에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이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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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은 경기도 거주 청년(만 19~39세, 병역 이행 시 만 42세까지)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총 580만 원(개인 저축 240만 원 + 경기도 지원 34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목돈 마련 정책입니다. 지원금은 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으로 지급되며,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근로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 및 자영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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