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기타정보근로기준법 - 야간 연장 휴일 수당, 연차 발생 기준 정리
2025.02.15콘텐츠 2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야간·연장·주말 근무와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자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및 연장근무는 기본 시급의 1.5배, 주말·휴일 근무는 8시간 이내 1.5배, 초과 시 2배가 지급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속 연수에 따라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야간·연장·주말 근무 수당과 연차수당의 발생 기준 및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01.야간 휴일 주말 연장 근무 수당 계산

야간, 연장, 주말·휴일 근무 시 추가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는 기본 시급의 1.5배, 연장근로(법정 근로시간 초과)는 1.5배, 주말·휴일 근무는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배로 계산됩니다. 노동OK 근로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정확한 급여를 계산할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도 향후 법 적용 확대 가능성이 있어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무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숙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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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지급 기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가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이 지급되며, 이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고정수당)÷209시간×8시간, 시급제 근로자는 시급×8시간으로 1일 통상임금을 구한 후,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해 연차수당을 산출합니다. 연차 사용과 수당 지급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노동부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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