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기타정보연차 발생, 연차수당 지급, 연장 야간 주말 근로 수당 기준과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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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연차휴가와 근로수당 계산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된 중요한 권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시 월 1일, 1년 이상 시 연 15일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되며, 퇴직 시에도 지급됩니다. 연차를 계획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차 발생 기준과 수당 지급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야간·연장·주말 근무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야간(22시~06시) 및 연장 근무는 기본 시급의 1.5배, 주말·휴일 근무는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 기준으로 주말 10시간 근무 시 16만 원 지급됩니다. 본인의 근무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연차 발생기준, 연차휴가 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된 유급휴가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1일, 1년 이상 근로자는 연 15일 발생하며, 3년마다 1일 추가(최대 25일)됩니다.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되며, 지급 시기는 연차 소멸 시점 또는 퇴직 시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되며, 월급 300만 원 기준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2원입니다. 연차 사용이 어렵다면 계획적으로 활용하거나, 연차수당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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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야간수당, 휴일 주말 근무, 연장 근로 수당 기준

야간·연장·주말 근무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야간 근무(오후 10시~오전 6시)와 연장 근무(일 8시간 초과)는 기본 시급의 1.5배, 주말·휴일 근무는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배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 기준으로 주말 10시간 근무 시 16만 원 지급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노동OK 근로수당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도 향후 적용 확대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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