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지원이 확대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자동차 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정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확대되어 생계급여 수급자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한편, 주거급여는 임대 가구의 임차료 지원과 자가 가구의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48% 이하로 확대되고, 지역별 기준 임대료가 인상되면서 실질적인 혜택이 더욱 강화됩니다. 이처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과 주거 환경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인상한 복지 정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임대 가구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지원받고, 자가 가구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최종 수급 여부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경제적 부담이 큰 가구라면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로그에서 더보기2025년 생계급여 제도 개편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자동차 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정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32%를 적용해 선정 기준이 인상되며, 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낮아지고,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및 재산 기준도 완화됩니다. 또한,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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