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기타정보육아휴직 급여,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알아봅시다!
2024.09.17콘텐츠 2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을 위해 만든 육아휴직제도들이 많이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육아휴직 급여제도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육아휴직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조건 및 신청 기간 알아볼게요.

-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제도
- 부부 1명당 120만원, 부부 합산 최대 240만원 지원
-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의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서울시에서 1년 이상 거주,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중 육아휴직 시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도 신청 가능
-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이며,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 가능
- 필수 준비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육아휴직 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문의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120)으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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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육아휴직 급여 기간 늘어난다는데 혜택 누릴 수 있을까? (ft. 부모 육아휴직제)

-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
- 육아휴직 급여는 상하한이 70만원 ~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음
- 육아휴직자의 계속 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사후지급금'이라는 제도를 두었음
-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올해부터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도입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이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2025년 1월부터 크게 오름
-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2025년 이후 사용한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이야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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