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7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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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ft. 개인연말정산)

1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해서 개인 연말정산을 통해 내년 환급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사전에 계산해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환급액을 더 높일 수 있는 절세 전략도 세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ft. 개인연말정산) 국세일보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내년 환급금 확인하세요 구체적으로 올해 연봉의 변동과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축과 지출계획을 조정하여 절세 혜택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꿀팁과 다양한 공제와 감면 적용 시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는 유의점도 제공됩니다. 경로 :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법 [Step.0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024년 1∼9월 사이에 실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10월 이후의 예상지출 금액을 입력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Tip)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현금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고 발급받으며, 전통시장 소비 금액도 늘리면 소득공제 혜...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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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비 맞벌이 절세전략, 주의사항은?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맞벌이 부부’는 부부 각자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여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시 누가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지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혜택이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연말정산 대비 맞벌이 절세전략, 주의사항은? 국세일보 대체로 소득 높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 받아야 이득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부 개인별로 지출 항목을 점검하여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큰 쪽으로 지출을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며, 과세표준이 크다면 더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인적 공제를 적절히 배분해야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배우자 한 명이 몰아서 공제 적용 가능 의료비는 배우자 대신 지출해도 내가 공제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 대신 교육비를 납부해 준 것은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절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부분을 1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맞벌이 부부 모두 총급여액이 500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서로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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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ft. 신용카드소득공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대부분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해 절세 효과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모든 지출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 항목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ft. 신용카드소득공제) 국세일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본 구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연간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연간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으며, 이 금액을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제율은 결제 수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형제자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불가 기본공제대상인 부모님이나 자녀의 신...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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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방법, 핵심 사항 총 정리!

직장인 등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뗀다. 그리고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미리 냈던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납부하기도 한다. 연말정산을 할 때 환급액을 늘리거나 납부액을 줄이려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잘 챙겨야 한다. 국세청 발간 ‘2024 세금절약가이드’에서는 지출을 할 때 어떤 영수증을 챙겨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소개하고 있다. 연말정산 방법, 핵심 사항 총 정리!(국세일보) 직장인 연말정산 대비, 세금 줄여주는 ‘영수증’ 챙겨야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8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6월까지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지출했다면 하반기에는 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을 주로 이용하는 것이 이득이다. 공제문턱 넘겼다면 체크카드 등 공제율 높은 수단으로 지출 병원 및 의원 치료비, 치를 위한 의약품 구입비, 건강검진료 등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도 15%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도 최소 사용금액 기준이 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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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놓친 공제, 5월에 다시 살펴보세요

지난 연말정산 시 누락했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할 수 있다. 심지어 몇해 전에 공제받지 못했던 것이 있다고 하면 종합소득세 기간에 놓친 부분을 환급받을 수 도 있다. 예를 들면 부녀자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공제대상 의료비가 있었는데 누락했거나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는 받았으면서 경로우대공제를 빠뜨렸거나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서류를 확인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도록 하자 연말정산 놓친 공제, 5월에 다시 살펴보세요(국세일보) 연말정산이 이미 끝났다고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빠뜨린 공제를 찾아 잊지말고 환급 절차를 밟아 보자. 놓친 공제 종소세 신고시 반영하면 6월 말 환급 가능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달했다.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ㆍ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우선, 종합과세 대상인 사업소득ㆍ기타소득ㆍ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 놓친 공제, 5월에 다시 살펴보세요(국세일보) 따로 살아서 건강보험증에 등재 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부모님 공제, 형제 중에 부모님 공제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는 경우, 호적에 미등재되거나 이혼해서 미등재된 친...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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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최종점검 및 환금금 확인!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해야하죠? 해마다 하는 일이지만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고 싶은 똑같은 마음^^ 2023년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에서 대부분은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최종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개인의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1월에 회사에 제출해 왔고 그거 마져도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클릭 한번으로 끝낼 수도 있다. 연말정산 최종점검 및 환금금 확인!(국세일보) 연말정산 최종 점검 직장인이라면 매년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대부분 연말정산 환급을 떠올리지만 오히려 토해내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연봉인상이 이유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근로자는 자신의 이벤트(승진, 연봉인상, 결혼, 자녀출산, 합가. 질병발생 등)에 따라 연말정산 항목들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본인에 맞는 연말정산 항목을 정리해 두었다가 이를 바탕으로 개정세법 등을 반영하여 준비하면 좋다. 무엇보다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공개자료를 단순히 취합한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에 맞게 자료가 빠지지 않고 취합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최종 확정하기 전에 다시 한번 반영된 자료를 확인해줘야 한다. 물론 연말정산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하지만 회사에 요청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확정전에 직접 자신에 맞는지 확인...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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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ft.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직장인이라면 1월은 연말정산이 주요 주제 중에 하나죠? 안정적인 생활을 선호하는 직장인으로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이전 연말정산과 비교해서 바뀐 부분만 확인하면 된다. 이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 제출도 쉬워져서 1월 20일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 최종자료만 확인하면 된다. 대부분 회사에서 전년 대비 바뀐 부분은 요약해서 제공하고 국세청에 연말정산에 대한 자료가 잘 정리가 잘 되어 있어 주로 요약본으로 파악하는 것이 빠르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모두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만 작년에 이직한 경우라면 조금은 복잡해진다.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ft.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국세일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1장 정리 2023년에 이직을 했다면 전직장의 급여와 현재 근무지의 급여를 합쳐서 신고해야 한다. 이전 직장에서 퇴사 시 마지막 급여를 받으면서 정산하고 결과물로 2023년 귀속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거나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 서류를 받게 된다. 만약 이런 자료를 받지 못했다면 이전 회사에 요구해서 현 직장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이전 급여 내역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기도 한다.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받아야 한다.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f...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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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늘 시작!

오늘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어서 홈택스에 들어가 보았다가 깜짝 놀랐죠? 대기하고 들어가서도 서비스 진행이 쉽지 않아서 조금은 답답하였는데 지금은 잘 들어가지고 메뉴에 들어가는 속도도 느리지 않네요^^ 연말정산 환급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내가 낸 근로소득세에서 정산이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환급받고 싶은 마음은 다 같을 것 같아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늘 시작!(국세일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연금저축 납입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보장성 보험료 등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늘 시작!(국세일보)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제출·수정한 자료는 20일(토)부터 확인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월 17일(수)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1월 20일(토)부터 확인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간소화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특히 자녀가 19세 성인(...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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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장 정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열린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수집한 연말정산 각종 증명자료를 일괄적으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장 정리(국세일보)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작년에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받았다면 올해는 별도 동의 없이 계속 조회된다. 또한 2004년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자료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단,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종전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 월세액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 대해서도 카드회사로부터 해당 월세액 자료를 수집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연말정산 주요일정 1. 연말정산 정보 확인 근로자 ➔ 회사 1월초 2.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직접 수집) 1월중 3.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및 온라인 간편제출 2월중 4....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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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묻지마 공제’ 금지!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세금을 줄이려면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빠트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실수나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공제자료를 단순히 취합하여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구체적인 공제 대상 해당 여부나 한도 등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공제대상이 아닌데도 공제를 받았다가 추후에 과다공제로 적발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손해가 크다. 연말정산, ‘묻지마 공제’ 금지!(국세일보) 소득금액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인적 공제 불가 과다 공제로 자주 꼽히는 대표적인 항목이 ‘인적 공제’다. 인적 공제 대상이 되려면 소득 요건이 맞아야 한다.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하여(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500만 원)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가족이 한 명에 대해 중복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받는 경우가 많다. 형제자매도 부모님을 중복 공제 받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연말정산, ‘묻지마 공제’ 금지!(국세일보) 형제자매 중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한 자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실제 부양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공제받은 자가 우선 순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도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과세기간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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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1장 정리

2024년 1~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 대상은 근로자가 2023년 1~12월에 납부한 근로소득세과 지출이며, 이를 정산하는 절차가 연말정산입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2024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2023년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근로자는 자료를 살펴보고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연말정산환급금은 연말정산환급금 1장 정리(국세일보)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 서비스(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직장인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납부한 세금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지금은 서비스 종료) 가늠하고 1월 15일에 열리는 간소화서비스로 최종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환금금 조회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신고를 하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 서비스(지금은 중단) 2. 연말정산환급금 조회 방법 직장인은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말정산환급금 지급일은 3월이며 빠르면 2월, 늦어지면 4월 정도이다. 연말정산환급금 조회는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납부 고지/환급 메뉴를 누르고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환급금...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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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놓치면 안 되는 공제 꿀팁!

월세를 납부하는 직장인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쓸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대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다음달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하면 최적의 인적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 해서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절세 꿀팁’을 선정하여 공개했다. 연말정산 놓치면 안 되는 공제 꿀팁!(국세일보)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납부한 경우 연간 750만 원을 한도로 15% 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때 납부한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회사에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하여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 적용 받을 수는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검색하여 발급 신청하면 된다. 세무서 담당자가 계약서 검토 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의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된다. 연말정산...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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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슬기로운 120% 환급법

내달부터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공제율이 80%로, 문화비ㆍ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올해 4월 지출 분부터 각각 40%ㆍ50%로 10%p씩 상향된다. 수능응시료ㆍ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 공제항목에 포함되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올해부터 확대되는 공제 및 감면 혜택을 정리하여 공개한 것. 연말정산 슬기로운 120% 환급법(국세일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진다. 또한 ①, ②, ③ 항목별로 각각 100만 원씩 적용하던 공제한도를 3개 항목을 통합하여 300만 원*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한도 계산이 간단해진다. 단,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②, ③항목만 공제 가능하며, 추가한도도 200만 원이 적용된다. 연말정산 슬기로운 120% 환급법(국세일보)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ㆍ손녀 추가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하였으나,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된다. 연말정산 슬기로운 120% 환급법(국세일보) 월세ㆍ교육비ㆍ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또한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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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 1장 정리

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21일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일정과 준비할 내용을 안내했다. 회사는 퇴사자를 포함하여 ‘23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24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는 ‘24년 3월 1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기간 1장 정리(국세일보) 간소화서비스 1.15. 개통…연말정산 후 3.11.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4일까지 명단을 등록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1월 20일부터 홈택스에서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안내ㆍ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연말정산 기간 1장 정리(국세일보)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월 15일에 개통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된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수능응시료ㆍ대입전형료, 고용보험료 자료 등을 신규 제공한다. 근로자는 1월 19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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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슬기로운 활용법

13번째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은 환급액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강조되는 주요 단어 중에 하나가 소득공제이다. 2023년 귀속 급여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최종 점검을 할 수 있는 12월이므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관련 소득공제 항목을 정리해 보았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슬기로운 활용법(국세일보) 주택담보대출 받은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 요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서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주택가격 기준이 6억 원으로 오르고, 공제한도도 2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슬기로운 활용법(국세일보) 세대주 근로자로서 차입자와 주택 소유자 같아야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자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세대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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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최종 대비! 올해 달라지는 것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사항을 살펴보고 꼼꼼히 챙길수록 환급금을 늘리거나 뱉어내야 할 세액을 줄일 수 있다. 연말정산 최종 대비! 올해 달라지는 것(국세일보)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율 40%, 공제한도 300만원 → 400만원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개정된 과세표준 구간을 적용하면 최대 54만 원까지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 발생 연말정산 최종 대비! 올해 달라지는 것(국세일보) 4.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축소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총급여 7,000만원 초과 구간 → 2개 구간으로 세분화 (1) 총급여 7,000만원 ~ 1.2억원 이하: 66 ~ 50만원* *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x50%), 50만원} (2) 총급여 1.2억원 초과 : 50만원 ~ 20만원* *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x50%), 20만원}   5.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1) 연령 및 소득금액에 따른 납입한도 차등 폐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900만원(연금저축 납입한도 600만원) 단, 세액공제율은 종전과 동일 총급여(종합소득금액) 5,500만원(4,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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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특별세액공제 동시적용 목록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동시에, ‘특별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특별세액공제 동시적용 목록(국세일보) 교육비와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은 특별세액공제만 가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적용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이다. 의료비와 교육비는 연말정간 공제항목 중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한다.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병원비 등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 지급 후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동시에 의료비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말정산 신용카드·특별세액공제 동시적용 목록(국세일보) 교육비 중 취학전 아동 교육비와 교복구입비도 동시 공제 교육비의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본인의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지만, 부양가족 중 취학전 아동이나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해서는 1인당 300만 원이 한도다. 이러한 교육비 중에서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 및 교복 구입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로 각각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취학한 자녀...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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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간단하게 일괄 제출하는 방법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개별적으로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해서 연말정산 관련 자료 제출이 상당히 번거로웠다. 작년부터 국세청은 근로자(부양가족 포함)들을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동의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더 이상 개별적으로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국세청이 자동으로 연말정산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일괄적으로 회사에 제공해준다. 연말정산 서류 간단하게 일괄 제출하는 방법(국세일보) 1. 연말정산 자료 취합 진행절차 (1) 근로자 :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 →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였음을 확인(동의)하고,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 등을 사전에 삭제 (2) 국세청 : 일괄제공 신청이 확인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 구축 (3) 회 사 :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 간소화자료 PDF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 →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확인 연말정산 서류 간단하게 일괄 제출하는 방법(국세일보) 2. 신청방법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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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공제 1장 정리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연말정산 교육비공제라고 한다. 부양가족 중 대학생 자녀의 경우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취학 전이나 초ㆍ중ㆍ고등학생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1장 정리(국세일보) 대학생 자녀 등록금 냈다면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가능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으로 연간 800만 원을 지출했다면 800만 원의 15%인 120만 원이 세액공제 되는 셈이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대학원생은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연말정산 당사자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연말정산 교육비공제가 된다. 대학생일 때 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고, 취업 후 매월 50만 원씩 의무상환하고 있는 경우 상환금이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연간 600만 원(50만 원*12개월)의 15%인 9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1장 정리(국세일보) 자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대학원생은 공제 불가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방과후 과정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수업용 도서구입비 △초등학교 돌봄교실 수강료 등에...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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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신청

연말정산 준비가 점점 더 쉬워지고 있는 걸 알고 계신가요? 10월 31일부터 회사의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서 직접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올해 남은 한달동안 환급액을 높일 절세방법을 찾아보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더 커지겠죠? 올해도 회사는 11월 30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해서 더 편하게 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취합 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신청(국세일보) 회사가 근로자 동의 받아 명단 등록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안내ㆍ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이달 말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수정이나 기한 후 신청은 내년 1월 14일까지 할 수 있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신청(국세일보)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매년 등록해야 한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 된다. 이때 퇴직자나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작년에 이용한 회사는 ‘...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