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52024.09.23
인플루언서 
세금박사
906세무 전문가
참여 콘텐츠 111
6
손자 증여세, 증여세면제한도와 유의사항

현행 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의 증여재산공제금액은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입니다.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5,000만 원,미성년자녀에게는 2,000만 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증여받은 총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증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증여세면제한도는 사람 대 사람 기준이 아니라 관계 대 관계 기준입니다. 즉 부모와 자식뿐만 아니라,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도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도 같은 한도 내에서 적용이 됩니다. 손자 증여세, 증여세면제한도와 유의사항(국세일보) 증여세면제한도의 적용 방식과 사례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손자를 만난 할아버지는 손자 A에게 재산을 일부 증여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래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도증여세면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A가 부모님으로부터 4천만 원을 증여받고, 3년 후에 조부모님으로부터 또 4천만 원을 증여받는다면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8천만 원이므로 5천만 원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3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조부모가 손자ㆍ손녀에...

2024.09.23
7
가족간차용증, 증여세 위험 줄이는 방법!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은행 대출보다 가족 간 자금융통이 간명하면서도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가족 간의 금전거래 등에 증여세가 부과되어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세법 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직계존ㆍ비속 간의 금전거래를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1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족간차용증, 증여세 위험 줄이는 방법!(국세일보) 가족간 차용증 작성 차용증이 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증빙서류는 아니지만 차용증의 존재여부는 금전대차거래 사실관계 판단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대여자와 차입자의 인적 사항, 금액 및 원금과 이자의 상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의 경우 과세관청이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받아두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또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으로 구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기간, 대여금액 설정 변제기한은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부합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여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고, 대여금액은 차입자 연소득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지급 후단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증여세법 제41 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

2024.09.19
7
상속세 증여세 신고기한과 제척기간

신고납세 제도에 해당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과 같은 세목은 법에서 정하는 신고와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즉, 해당세목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을 때 법에서 정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상으로 부를 이전시키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납세자는 부의 무상이전행위인 상속 또는 증여가 발생하였을 때 법에서 정한 신고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신고기한과 제척기간(국세일보) 정해진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기한후신고라는 방법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지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신고기한과 제척기간에 대해 1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대개 복잡한 재산 구조와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모든 재산을 파악하고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상속세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세무당국은 더 긴 제척기간을 설정하여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증여...

2024.09.03
6
자녀증여세, 부부증여세 내지 않는 증여법!

재산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가장 부담되는 부분은 증여세입니다. 하지만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잘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자녀증여세아 부부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재산 증여 시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정확히 알고 적극 활용하면 자녀증여세와 부부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증여세, 부부증여세 내지 않는 증여법!(국세일보) 10년 마다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현행법에 따르면 10년 동안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 원, 기타 친족에게는 500만 원까지 자녀증여세, 부부증여세 없이 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증여세와 부부증여세 절감 방법으로 증여재산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법적으로 허용된 한도 내에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화수분씨는 아내와 자녀에게 증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임에 참석했을 때 같은 테이블의 대표들이 10년 마다 증여를 하면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임 후에 온화수분씨는 담당 세무사에게 세금 없이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상담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증여세의 기본적인 절세 증여세 절세의 기본적인 것은 증여재산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한도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의...

2024.08.28
6
부동산 증여세, 가족간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이것

성인으로서 살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 중에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사회초년생이 감당하기에 이미 과도한 부담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며 지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을 매매, 증여, 상속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중 증여는 거래의 대가로 금전이나 물건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거래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 매매로 보이는 거래라도 실제로는 금전이 오가지 않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거래되면 세법에서는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거래하면, 그 차액만큼 수증자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며, 그 기준과 계산 방식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세법은 가족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증여로 보고 부동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세, 가족간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이것(국세일보) 무조건 증여세로 과세될까?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은 5년 단위로 계산하며, 그 때 이익이 1억원을 초과할 때 비로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는 부동산 무상사용으로 ...

2024.08.22
7
사전증여, 상속세 증여세 신고방법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더 급등했다. 특히 아파트 등의 주거용 부동산의 시세가 올라가면서 더욱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지식으로 사전증여,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를 위한 장기 taxplanning이 필요해지고 있다. 재산평가방법도 이전보다 더 시가에 밀접해졌다. 상속과 증여는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자산이 이전되므로 관련 시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때 실거래 등을 통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통한 결정, 과세관청에서 별도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부분도 법의 테두리로 들어왔다. 그러므로 관련 법의 개정에 따른 의사결정의 방향을 같이 고민해보는 것은 추후 사전증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전증여, 상속세 증여세 신고방법 (국세일보) 사전증여를 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의 제도가 강화되면 증여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양도의 대안으로 항상 증여를 떠올리기 때문이다. 또 증여는 상대적으로 손쉽게 자녀의 재산형성을 도울 수 있다. 특히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다면 사전에 증여를 미리 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재산에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이내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미리 증여한다면 상속재산가액을 줄여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또 상속재산가...

2024.08.21
6
증여 취소했는데도 증여세 내야 한다고?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증여했다가 사정에 의해 취소하고 증여했던 재산 등을 다시 돌려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 재산을 언제 반환 받느냐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 없이 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 취소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했는지 여부’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반환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모두 부과되지 않는다. 단, 신고기한 이전에 돌려주었더라도 이미 증여세액이 결정되었다면 증여한 자산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 취소했는데도 증여세 내야 한다고? 국세일보 증여 재산 반환에도 증여세 과세 가능성, 주의 필요 재산을 증여받았다가 여러 이유로 인해 증여를 취소하고 해당 재산을 반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증여 재산을 반환한다고 해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의 과세 여부는 반환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현금 증여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 시 과세 제외 기본적으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신고기한 내에...

2024.08.18
10
상속세 증여세 세법개정안 1장 정리

내년부터 상속세 증여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지고,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은 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 범위는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된다.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증여세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속세 증여세이 대폭 개정되어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인하, 공제 금액의 확대, 그리고 특정 규정의 폐지를 포함하고 있어, 절세의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세 증여세 세법개정안 1장 정리(국세일보) 상속세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상증법 제26조) 2025.01.01.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인하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에서 40%로 세율이 인하되므로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상증법 제20조1항) 2025.01.01.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자녀 1인당 인적공제금액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현행 기준으로는 기초공제금액(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금액의 합계금액이 일괄공제금액(5억원) 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개정안에 따라 계산 시 그 밖의 인적공제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일괄공제금액...

2024.08.15
7
증여세 쉬운 해결법(ft.결혼할 자녀증여세)

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재정적으로도 큰 변화가 생기는 시기다. 결혼과 관련된 세금 혜택을 잘 활용하면 예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저출산 심화에 따른 대책으로 결혼과 출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신설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고, 그 중 세금과 관련하여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결혼할 때 주의해야 할 세금은 무엇인지 1장으로 정리하였다. 증여세 쉬운 해결법(ft.결혼할 자녀증여세) 국세일보 혼인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확대 2024.1.1.이후 증여부터 혼인할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혼인자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났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인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1억 원까지 증여세에 적용 가능하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주의할 점은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사실혼이 아니라 법률혼에 대해 인정된다는 점이다. 기존 5천만 원 증여재산공제까지 고려하면 혼인 시 나와 배우자는 각자 직계존속으로부터 1.5억 원을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혼인 후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나는 4촌 이내 인척에 해당하므로 1천만 원을 추가로 증여세 없이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다. 참고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가 2025.01.01.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축소된다. 현행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및 3촌 ...

2024.08.13
6
증여세, 이런 전략으로 밀고가야 합니다(ft.효도계약)

증여에서 세금 문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증여재산공제 한도액만큼의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지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당연히 부과될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 외에 취득세도 부과됩니다.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을 하면, 자녀의 증여세와 반환받은 부모의 증여세가 없습니다. 자녀와 부모에게 취득세는 각각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반환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반환 기간에 상관없이 수증자와 반환받은 자에게 취득세 각각 부과됩니다. 온화수분씨는 최근 모임에서 친구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함부로 나눠주지 말고, 효도를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재산을 미리 나눠주고 나면 노후에 쓸쓸할 수 있다며, 죽을 때 상속으로 물려주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나부자씨는 마음이 착찹했지만 효도를 조건으로 하는 증여가 가능한지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증여세, 이런 전략으로 밀고 가야 합니다(ft. 효도계약) 국세일보 효도계약의 실제 사례 2015년 판례에서 효도계약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자녀가 부모와 같이 살면서 부모를 부양하는 효도의 내용인 계약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20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자 자녀는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에 부모는 자녀에게 효도 계약의 조건을...

2024.07.30
6
증여세, 이건 하지 마세요(ft. 가족간차용증)

살다 보면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흔하게 발생하죠? 정확하게 분류하기 쉽지 않지만 대략 사례를 살펴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계좌이체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와 반대로 장성한 자녀가 연로한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현금을 주고 받는다고 해서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와 생활비, 용돈 등은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비과세 항목인 용돈 등을 자녀가 생활비로 쓰지 않고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 이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무상으로 자금이 이전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족 간에는 10년 단위로 일정 부분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이건 하지 마세요(ft. 가족간차용증) 국세일보 증여재산 공제 한도 최대한 활용하기! <증여재산 공제한도>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 직계비속: 5,000만 원 - 기타친족: 1,000만 원 - 꼬리표 남기기: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지급 내역 가족끼리 돈 거래를 할 때는 '꼬리표'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부모에게 5년 뒤 갚는 조건으로 3억 원을 빌려 주택을 구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빌린 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

2024.07.17
8
증여세 계산기, 이건 하지 마세요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공제는 인별이 아닌,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그룹별로 적용해야 한다. 동일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는데,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본다. 가령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는 배우자가 아니므로 세율은 각각 적용하면 된다. 증여세 계산기, 이건 하지 마세요(국세일보)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증여세를 잘못 계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증여세 계산 시 혼동하기 쉬운 오류를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은 인별 아닌 그룹별 적용 30대 온화수분씨는 아버지에게 9년 전 1억 원, 5년 전에 2억 원을 증여 받았다. 그리고 올해 다시 1억 원을 증여 받았다. 이 경우 올해 증여받은 1억 원에 대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A가 아버지로부터 올해 증여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9년 전에 증여받은 1억 원, 5년 전 증여받은 2억 원, 올해 증여받은 1억 원을 합산하면 총 증여재산금액은 4억 원이다. 이에 대해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차감하면 3억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증여세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세율 20%가 적용되며, 기존에 신고ㆍ납부한 증여세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된다. 증여세 계산 시, 증여공...

2024.07.12
6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자녀가 창업을 하거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부모가 직접 돈을 빌려줄 수도 있지만, 부모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자녀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증여세 문제가 없는지, 또 자녀가 직접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보다 유리한지 세금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국세일보 자녀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경우 증여세 문제 자녀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차입자가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실제 이자 지급이 이루어지며, 돈을 빌려준 부모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에는 정확한 차용금이나 이자 지급 조건을 명시하고 그 조건에 부합하여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얼마까지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을까?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녀는 특수관계자로 보기 때문에 적정 이자율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서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 시 적정이자율은 4.6%이며, 금전을 무상으로 사용한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계산했을 때 이론상 무이자...

2024.07.09
6
‘상속세’와 ‘증여세’, 나도 내야 하나요?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부동산 가격과 물가가 상승하면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늘어나면서부터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두고,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 나도 내야 하나요? 국세일보 부동산 및 물가 상승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관심도 높아져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수증자별로 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은 1천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증여세는 결국 수증자별 증여재산이 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공제액이 증여 건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종 증여를 기점으로 10년 이내 모든 증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여러 건의 증여를 하는 경우 이전에 증여했던 증여재산가액을 누락하지 않고 합산하여 검토해야 한다. 상·증여세 공제한도 고려하여 재산 분배 계획 세워야 상속세는 증여세보다 더 계산이 복잡하고 공제도 다양하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최소 공제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

2024.07.08
6
증여세 신고방법(ft.증여세율, 증여세세율)

증여세는 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에 이전 받은 수증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 수증자가 납부능력이 없거나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증여한 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금을 계산한다. 자진신고 시 3%의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세 신고방법(ft.증여세율, 증여세세율)) 국세일보 추후 재산 취득 시 객관적인 자금원천으로 인정 증여세 신고ㆍ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5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그 달의 말일인 3월 31일로부터 3개월 후인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다.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 세금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3%의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 성인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를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을 처음 받았는데 증여재산공제 덕분에 증여세를 낼 것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례자처럼 증여세 ...

2024.07.02
5
헷갈리는 증여세, 두 가지 절세 원칙 확인!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을 자녀에게 준다는데,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당연히 한 푼도 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세법을 잘 활용한다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고 안전하게 자녀의 자력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생각보다 헷갈리는 지점이 많이 발생하니, 아래에서 설명할 중요한 두 가지 절세 원칙을 확실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헷갈리는 증여세, 두 가지 절세 원칙 확인!(국세일보) 절세원칙1: 수증자를 분산할수록 절세가 된다. 증여세는 수증자, 즉 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재산을 여러 명에게 준다면 한 명에게 주는 것에 비해 당연히 증여세가 줄어들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증여자, 즉 재산을 주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동일인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증여세가 절세될 것으로 착각하고 여러 명이 한 명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것으로 증여를 계획한다면 실제 절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 아버지가 각각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나, 어머니나 아버지 둘 중 한 명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동일합니다. 반면에, 수증자가 여러 명이라면 확실히 분산이 되어 증여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 여러 명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 1명당 각각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세원칙 2 : 10년간 증여재산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자. ...

2024.06.20
6
증여세 VS 상속세, 사전증여 절세효과 1장 비교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 특히 증여의 경우 편법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법률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실질이 증여이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완전포괄주의가 2004년부터 시행되면서 과세대상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그 논의를 좁혀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요건(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비교해서 사전증여의 절세 효과를 1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증여세 VS 상속세, 사전증여 절세효과 1장 비교(국세일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요건(부동산 중심) A씨는 봉천동에 거주하면서 오래 전 사놓은 잠원동 빌라, 일산소재 아파트, 은평구소재 주상복합건물 등 시가 약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생전에 자녀에게 전혀 증여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반면 B씨의 경우에는 송파에 거주하면서 종로소재 5층 상가건물과 신림동에 임대중인 빌라와 아파트 등 역시 시가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6년에 종로소재 상가건물을 공시지가 5억원에 둘째 자녀에게 사전증여하였다. 공교롭게도 A씨와 B씨가 2024.1월경 사망하면서 자녀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보유 재산은 비슷했지만 상속세 금액은 첨예하게 달랐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1.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당시 부동산에 한정(다만, 10년이내 증여...

2024.06.08
7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증여세 줄이는 법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이후에 증여받아야 한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결혼 전에도 적용받을 수 있지만, 혼인ㆍ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출생일ㆍ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은 것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더라도 출산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역시 초혼,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증여세 줄이는 법(국세일보) 자녀 출생순서와 무관…2년 이내 증여 받으면 적용 가능 #. 혼인ㆍ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초혼이나 첫째 아이 출산 시에만 적용되나요? 첫째 아이를 출산한지 2년이 지나서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둘째가 곧 태어날 예정인데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ㆍ증여 세금상식Ⅱ’를 제작ㆍ배포한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올해부터 시행되어 납세자 문의가 많은 혼인ㆍ출산 증여재산공제 등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와 실제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를 모았다. ‘혼인ㆍ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의 사유로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

2024.06.05
5
증여세 걱정 없이 부모님 집에서 공짜로 사는 방법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 원이 넘는다는 기사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요즘, 주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모님 명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것을 고려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부모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증여세 걱정 없이 부모님 집에서 공짜로 사는 방법(국세일보) 증여의 개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살펴보면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세법에서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과정과는 관계없이 증여로 보아 과세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주택에서 무상거주 시 발생하는 증여세 증여세법에서는 무상으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의 ‘시가 X 2%’만큼을 1년간의 적정 임대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가액의 2%만큼을 임대료로 받으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무상임대의 경우 5년 단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5년...

2024.05.27
6
증여세 상속세, 2천만 원 넘으면 매년 나누어 낼 수 있다

내야 할 증여세 상속세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나누어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분할납부, 2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증여세 상속세는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기한은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증여세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다. 그런데 물려받는 재산이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이거나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바로 현금화하기가 어려워 납부까지 상당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세법에서는 증여세 상속세에 대해 분할납부 또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기한의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 증여세 상속세, 2천만 원 넘으면 매년 나누어 낼 수 있다(국세일보) 증여세 최대 5년간 분납, 상속세 최대 10년 가능 분할납부의 경우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적용된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다.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해야 한다. 증여세 상속세, 2천만 원 넘으면 매년 나누어 낼 수 있다(국세일보) 연부연납은 상속세의 경우 최대 10년, 증여세는 5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분할납부에 비해 요건이 까다롭다. 총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하는데...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