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기간
20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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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박사
906세무 전문가
참여 콘텐츠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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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 1장 정리

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21일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일정과 준비할 내용을 안내했다. 회사는 퇴사자를 포함하여 ‘23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24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는 ‘24년 3월 1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기간 1장 정리(국세일보) 간소화서비스 1.15. 개통…연말정산 후 3.11.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4일까지 명단을 등록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1월 20일부터 홈택스에서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안내ㆍ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연말정산 기간 1장 정리(국세일보)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월 15일에 개통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된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수능응시료ㆍ대입전형료, 고용보험료 자료 등을 신규 제공한다. 근로자는 1월 19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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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ft. 연말정산하는법, 연말정산 기간)

2023년 1~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과 지출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2023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자료를 보고 빠진 자료가 없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ft. 연말정산하는법, 연말정산 기간) 세금박사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직장인은 내년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올해 납부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혹은 얼마나 뱉어내야 할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지금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종료되어서 확인 할 수 없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ft. 연말정산하는법, 연말정산 기간) 세금박사 연말정산 하는 법 근로자는 회사에서 안내하는 연말정산 자료를 참고해서 정해진 기간까지 자료를 빠뜨리지 않고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처리 일정,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자료(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빠짐없이 서류 준비, 인적공제 유의사항 등을 회사에서 정한 일정에 맞추어 회시에 제출하고 최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반드시 연말정산 환급액을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ft. 연말정산하는법, 연말정산 기간) 세금박사 연말정산 기간 소득세법에서는 "다음연도 2월분 근소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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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장 정리(ft. 방법, 기간)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는 것은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잘 챙기는 것을 뜻한다. 제대로 대비하려면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 제출된 증명서류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1장 정리(ft. 방법, 기간) 세금박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구분 중점 확인사항 인적 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전 사망자ㆍ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주택자금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규모 여부(2013년 이전 차입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2013.12.31. 이전 3억 원, 2014.1.1.~2018.12.31. 차입분 4억 원)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상 보유 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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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출서류, 한번에 끝!

연말정산 서류는 이것만 준비하세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근로소득자용) 자료는 74장이나 되지요?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한장으로 요약한 제출서류 안내문을 제공합니다. 그래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더욱 편해졌습니다. 이젠 아래와 같이 5줄이면 안내가 되네요^^ 1. 연말정산 간소화(PDF파일, 근로소득 있는 월만 선택) 2.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 메모) 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없는 자료(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 4. 월세 세액공제 해당 서류(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5.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2021년 귀속) 연말정산 서류 이것만 준비하면 끝!(세금박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한번에 내려 받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자료를 한번에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소득이 발생한 달만 선택해서 한번에 내려 받기를 눌러서 PDF파일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대부분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한번에 조회가 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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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것이 궁금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하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필요한 자료를 출력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가 자주 하는 질문과 그 답변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것이 궁금해요 Q. 지난해에는 조회되던 자녀의 공제 자료가 올해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 성년(만 19세 이상, 2002.12.31. 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ㆍ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음. 군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미리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음 Q.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 아래 경로를 통해 자료제공동의 여부 확인 및 취소를 할 수 있음 (PC)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본인 현황 조회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현황조회 Q.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지? -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모바일에서도 회사에 제출 가능. 다만, 회사가 홈택스(PC)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함 - 모바일을 통해서도 근로자가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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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연말정산 잘못하면 근로자도 가산세

연말정산 실수는 공제액 반환에 가산세까지 화수분씨는 장남으로 연말정산 시 항상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부양가족 이중공제가 되었다며 추가 납부세액이 약 303만 원을 납부해야 해서 당황했습니다. 내역을 보니 기본공제 150만 원과 함께 경로우대, 보험료・신용카드・기부금 공제 전액 배제되고 가산세까지 더해진 금액으로 적지 않은 금액에 바로 이유를 알아 보았습니다. 2020년 모친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3천만 원의 양도소득이 있었던 것을 화수분씨는 몰랐던 것이죠... 이렇게 부동산 양도 등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여서 화수분씨도 어쩔 수 없었지만 공제액 반환에 가산세까지 내야하는 입장이라면 상당히 곤란하지요. 주의! 연말정산 잘못하면 근로자도 가산세(국세일보) 사업자는 세금 신고를 잘못하면 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도 마찬가지예요.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실제와 다르게 신청하여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 그대로를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1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0.025% 그러나 공제 항목을 잘못 적용하여 세액을 과소 신고하거나 초과환급 신...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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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한번에 끝!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ㆍ의료비 등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월 15일(토) 개통되었어요. 새로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과 주의할 공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알뜰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세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한번에 끝!(세금박사)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ㆍ의료비 등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토) 개통되었습니다. 간소화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목)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1월14일(금)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한 근로자는 1월 19일(수)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1월 21일(금)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화)부터 개통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한번에 끝!(세금박사...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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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연말정산 한번에 끝내기!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직접 학교, 병원, 금융기관 등을 일일이 돌아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ㆍ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인터넷으로 내려 받을 수 있게 한 것이죠. 지난 15일부터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로 들어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볼께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국세일보)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주택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 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2.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므로 영수증발급 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아요.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의 경우 1월 15일 이후 기관이 추가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국세청 제출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최종자료 제출일시는 ‘영수증...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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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팁, 이건 꼭 알아야 해요!

알아두면 세테크, 연말정산 꿀팁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2022년 3월 10일까지 진행되지요? 연말정산은 준비를 잘하지 못하면 세금을 더 내게 될 수 도 있죠? 이를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해 ‘연말정산 절세팁’을 콕 짚어 드립니다. 연말정산 절세팁, 이건 꼭 알아야 해요!(국세일보) 1.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상단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해 보세요.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 조회는 물론 부양가족 자료 조회도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국세청 -> 회사) 서비스가 제공되어 한 번 동의만 하면 근로자는 국세청 자료를 다운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늘어난 기부금 공제율 활용하기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공제율이 5%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000만원 이하를 기부하였을 때 20%, 1,000만원 초과 기부시 3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팁, 이건 꼭 알아야 해요!(국세일보) 3. 맞벌이는 급여 높은 사람에게 공제 혜택 몰아주기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는 물론, 의료비ㆍ교육비ㆍ신용카드ㆍ기부금 등의 공제혜택도 가져오게 되어 소득세 누진세율 단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금융...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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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의해야 하는 10가지 공제 항목

주의! 연말정산 잘못하면 세금 더 낸다.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입니다. 연말정산만 잘 해도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꼼꼼히 챙기면 목돈을 쥘 수도 있지만, 준비 부족으로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해야 하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1년 1월 15일(토)에 개통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공제항목을 빠트리지 않고 챙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을 과다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거 아시죠? 다음은 국세청이 안내한 ‘대표적인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이예요. 다음 10가지 항목에 해당하면 추후 세금을 더 내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연말정산, 주의해야 하는 10가지 공제 항목(국세일보) 자주 틀리는 연말정산 10가지 공제 1.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초과 부양가족 공제 -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2.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각각 중복하여 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하여 공제 3.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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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 조회, 막바지 절세전략

연말정산환급금 조회, 늦기 전에 체크! 2021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대비한 마지막 절세 기회를 챙길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현재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점검하여 공제한도가 남은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을 주로 사용하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어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예요. 국세청은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정산 막바지 절세전략’을 소개했어요. 연말정산환급금 조회, 막바지 절세전략(국세일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올해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다면 그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결제수단 및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 신용카드는 15%, 직불ㆍ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은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에 대해 30%가 공제됩니다. 그러나 공제가 무한정 되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에 따라 한도금액이 있어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는 330만원, 7천만원~1억2천만원은 280만원,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는 23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공제한도를 살펴보고, 한쪽이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 절세할 수 있어요...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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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 조회, 얼마나 돌려 받을까?

연말정산환급금 조회를 한번에 O.K 올해 연말정산한급금 조회를 한번에 미리 확인해 보실래요? 올해부터 근로자 대신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환급금조회를 해서 얼마나 환급이 될지 미리 알 수 있는거죠.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했다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환급금 조회, 이번에 얼마나 돌려 받을까(국세일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①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사전에 제공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이용 가능 ② 1월∼9월분 신용카드ㆍ직불ㆍ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일반, 도서ㆍ공연ㆍ신문ㆍ박물관ㆍ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로 구분하여 확인 가능. 결제수단ㆍ사용처별로 10월∼12월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음 ③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연말정산환급금조회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음 ④ 개인별로 3개년 세액 증감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그래프) 확인 가능 올해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공 ① 이제는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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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 조회, 올해 얼마나 환급될까?

연말정산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 연말정산환급금 조회를 미리하는 것이 연말정산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국세청은 29일,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29.(금)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어요. 이에 근로소득자는 여기에서 미리 연말정산환급금 조회를 해보고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세요. 연말정산환급금 조회, 올해 얼마나 환급될까?(세금박사)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 10월~12월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최근 3개년 세액 증감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 확인도 가능해요. 10.29(금)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예상세액, 3년간 세액증감추이 확인 특히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사용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해요. 예를 들어 총급여 7천만 원인 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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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놓친 공제, 11일부터 ‘경정청구’하세요

본격적인 환급절차는 5월 이후 가능할 듯 올해 #연말정산 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3월 10일) 이후인 3월 11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 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등 잘못된 #연말정산 에 대해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놓친 공제, 11일부터 ‘경정청구’하세요(국세일보)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ㆍ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밖에도 ▲작년에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 간소화 오픈 전 퇴직시점에 #연말정산 을 한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아 공제신청을 못 한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꺼려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이사 이후 공제를 신청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일부러 ‘배우자공제’를 누락한 경우 ▲이혼ㆍ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등이 있었다. 연맹은 “근로자 ...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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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달라진다?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급여를 수령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그 달의 월급에 해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된다. 매달 징수한 세액은 연간 발생한 총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이 아니다. 때문에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1년간의 실제 총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을 해준다. 이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 이다. 상황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달라진다(국세일보) 상황별 ‘연말정산 ’ 시기 ① 계속근로자의 경우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시기에 직전연도 총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2월분 근로소득을 2월말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2월분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연말정산 을 하게 된다. ② 또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그 시점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을 다시 해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로 인해 인정상여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연말정산 을 재정산해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신고에 의한 인정상여: 법인세신고일 법인세 수정신고ㆍ경정청구에 의한 인정상여: 수정신고일, 경정청구일 법인세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인정상여: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을 날 ③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이...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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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준비하고 계세요?

대기업에 입사하여 어느덧 5년차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최대리는 작년 #연말정산 으로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했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 매년 #연말정산 시기 인사팀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시기가 지난 작년에 대한 자료인지라, 해가 바뀌어 뒤늦게 준비했던 최대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폭탄을 겪어야만 했던 최대리는 이번 2020년만큼은 미리미리 #연말정산 을 준비하기로 다짐했었다. 연말정산 이란? #연말정산 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에 대한 확정된 세액을 매월 급여지급시 이미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분을 정산(추가징수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연말정산 으로 정산되는 세액은 똑같은 총급여를 받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정산액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지난 1년간 해당 근로자가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따라 최종 정산액이 달라진다는 의미이다. 올해 연말정산 준비하고 계세요?(세금박사) 2020년 개정된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말정산 의 여러 가지 공제항목 중 2020년 개정된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근로자 및 사업자가 스스로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정부가 간접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제도가 연금계좌이다.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경우 ...

20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