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계약하는 임차인은 내 보증금이 혹시나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알권리와 관리비 상세내용 등을 적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약서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방법
- 국토부는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권장함
-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분쟁 예방을 목적으로 함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법무부에서 제공하며, 미납 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 정보 제공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보증금 증액시 증액부분 보호방법 등 정보 제공
- 계약서 작성은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 각각 서명날인 후 1부씩 보관
- 계약내용에는 보증금, 차임, 관리비, 임대차 기간, 수리 등에 대한 정보 포함
- 특약사항에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포함되며, 추가로 협의 가능
- 민간임대주택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 함
-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알아야 할 정보, 관리비 상세내역, 특약 내용 등이 상세히 적혀 있음
전세 재계약 작성시 주의사항
- 빌라의 공동주택가격이 내리면서 전세반환보증 요건을 맞추기 위해 보증금을 낮추는 재계약이 증가함.
- 아파트는 전셋가가 오르면서 보증금을 5% 인상하여 연장계약서를 작성함.
- 임차인과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기 전에 해지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자동연장되는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함.
- 전세계약 종료 2개월 전에 양측은 해지 또는 연장에 대해 미리 통보해야 함.
- 묵시적 갱신은 양쪽 모두 의사표시가 없을 시 자동으로 연장됨.
-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권리임.
- 전세 연장계약서 작성 시에는 양측이 협의하여 직접 작성하거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