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세월세집 장마철 누수 곰팡이 수리비 부담 
2024.07.08콘텐츠 3

비가 계속되는 장마철이면 집안에 누수나 곰팡이가 발생하기 싶숩니다.
전세 월세 임차주택에 누수나 공팜이 발생시 수리비 부담으로 집주인게 세입자의 분쟁이 있는시기입니다.
임차인 임대인 집 수리비 부담 기준 정리했습니다.

장마철 누수 곰팡이 수리비 집주인이 하나요?

01.장마철 전세 월세집 누수 곰팡이 수리비 부담 누가해요?

- 장마로 인한 누수와 곰팡이 문제는 수리비 부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수리비 부담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계약서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결정됨
- 임대인의 책임은 설비 및 구조적 문제, 노후화 등으로 인한 누수와 곰팡이 문제
- 임차인의 책임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누수와 곰팡이 문제
- 누수나 곰팡이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사진을 찍어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함
- 원인 파악 후 책임 분담 결정
- 임대인은 집의 노후로 인한 누수와 곰팡이 문제 수리비 부담
- 임차인은 사용 중 발생한 경미한 손상 수리비 부담
- 분쟁 예방을 위해 사진 촬영과 기록 보관이 중요함
- 임차인은 선관주의 의무로 시설물 관리와 사용에 주의해야 함
- 집주인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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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임차주택 집 수리비 부담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누수와 곰팡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월세나 전세집에 누수가 발생하면 수리비용이나 곰팡이 수리비 책임이 논란이 될 수 있음
- 노후로 인한 누수는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함
- 누수로 인한 곰팡이는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함
- 집의 구조상 문제로 인한 곰팡이는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함
- 임차인의 사용 부주의로 인한 곰팡이는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함
- 에어컨으로 인한 누수와 곰팡이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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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집 수리비 부담

03.전세 월세 집 수리비 부담 기준은? 집주인 vs 세입자

-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집 수리비 부담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
- 세입자는 집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고쳐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집주인은 살면서 고장난 것들은 알아서 고쳐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전세와 월세 관계없이 임차 주택은 같은 법 테두리 안에 있으며, 집주인은 집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 세입자는 빌린 시설물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며, 한파 경보 시 동파 방지를 위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비용부담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결정된다.
- 서울시는 보일러 고장 수리 비용에 대한 임대차 배상 책임 분쟁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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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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