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임창니의 권리 행사시기 및 조건 등에 정리했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의 권리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
2.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세 재계약 임차인 해지권한
3.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전세값 상승요인일까?
계야갱신청구권 임차인의 권리
-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의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계약을 한 번 더 갱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대 2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음
-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함
- 전세 월세 등 임차주택에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갱신권은 임차인이 계약종료 시 사용하고 싶을때 사용하면 됨
-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은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1회 2년의 갱신권이 부여됨
- 임대인은 일정한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 계약 해지시 3개월 중개보수료 갱신이 이루어진 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전세재계약 세입자 해지 권한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갱신된 계약에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재계약을 한 경우, 신규계약인지 갱신인지에 따라 분쟁 발생 가능
- 세입자의 계약갱신과 해지 권리에 대한 판결이 서울고등법원에서나옴
- 세입자 A씨는 집주인 B씨와 2년 동안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맺음
- 계약이 끝난 후에도 2년 2개월 동안 별도의 조건 없이 거주함
- 재계약서는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계약 기간만 2년으로 정함
- A씨는 B씨에게 중도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 재계약은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해석되며, 세입자는 계약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법원은 새로운 계약서에 세입자의 해지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음을 확인함.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전세가 상승원인일까?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2법은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지만, 임대료 폭등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있음
임대료 증액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 계약 만료 시 1회 연장해 최대 4년 동안 계약을 이어갈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세가가 하락했던 시기도 존재해 임대차2법이 전세가를 직접 올렸다고 보기는 어려움
전세가 상승은 원인은 아파트의 입주 물량 부족과 비아파트 기피 현상 등 다양한 원인
아파트에 비해 비아파트인 빌라 오피스텔 등의 전세가격은 공동주택가격으로 많이 떨어졌고 임차인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