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청약종합저축 11월부터 월납입 25만원 인정
2024.10.31콘텐츠 2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입금 인정금액이 11월 1일부터 25만원까지 상향됩니다.
월납입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면서 납입자들의 부담이 늘었습니다.

11월부터 청약저축 인정금액 25만원 상향

01.11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입액 25만원 인정금액 상향

- 11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입액 25만원 인정금액 상향
- 청약저축 월 납입인정액 상한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변경
- 청약 준비자는 변경된 규정 숙지 필요
- 청약저축 월 납입액 상한 상향으로 높은 경쟁력 유지 가능
- 11월부터는 자동이체 설정 조정 및 25만 원 입금 필요
- 선납분 취소 후 재예치 가능, 다만 이자 미인정
- 금융기관별 서류 및 안내 주의 필요
- 금리 상승 혜택 및 소득공제 규정 확인 필요
- 미납자의 납입 인정액은 11월부터 25만 원까지 인정
- 기존 청약 예·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능
- 전환 시 기존 납입 실적 인정
-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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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금리 3.1%

02.국토교통부, 청약저축 금리 인상 및 대출 금리 조정 등 제도 개선 발표

-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발표
- 청약저축 금리 인상,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 확대,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금리 조정 등 포함
- 청약저축 금리는 기존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
-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금리는 각각 0.2%에서 0.4%포인트까지 차등 인상
- 청약저축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은 배우자와 자녀까지 확대
-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기간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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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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