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월세 계약은 1년, 전세계약은 2년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피스텔은 1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기간에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전세는 2년 월세는 1년 아니예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와 월세 모두 2년이 기본 계약 기간임.
-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2년 거주를 요구할 법적 권리 있음.
-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음.
-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아 2년으로 계약함.
- 임차인이 1년 계약을 선호하는 이유는 시세 상승 불안감, 이직, 입대 등이 있음.
-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의 상황에 맞는 계약 조건을 협의하여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함.
전월세 계약 1년 거주하고 2년 계약
-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자취하는 청년의 사례
-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에게 이사를 요청
- 세입자는 1년 계약이지만 2년 거주를 희망
- 집주인의 실거주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
-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에서 세입자가 2년을 희망하면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2항에 따르면,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 세입자가 이에 불응해 계약만료 시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1년 계약한 세입자라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통보하고 세입자가 응하면 문제되지 않음
- 하지만 세입자가 1년 거주 후 1년을 더 거주하여 2년을 주장하면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 보낼 수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봄
1년 계약하면 묵시적갱신 기간은 어떻게 되죠?
- 주택 임대차계약은 2년이 기본이지만, 1년 또는 그 이하로도 계약 가능
- 1년 단기임대 계약 시, 임차인에게만 해지 권한이 있음
- 2년 미만으로 계약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으로 간주
- 1년 후 보증금 월세 인상 특약은 주택임대 사업자들 사이에서 일반적
- 1년 단기임대 계약도 2+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으로 간주
-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 2년 거주 후 묵시적 갱신 가능
-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 중개 보수는 임차인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