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종합부동산세 납부하는달입니다.
납부기한이 다가오면서 종부세에 대한 부담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종부세 납부대상 및 분납 또는 납부 유예 방법 함께 정리했습니다.
종부세 납부대상 및 기한
- 12월은 종부세 납부 달로, 올해는 54.8만 명이 대상이며 5조원의 세액이 예상됨.
- 종부세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액을 초과할 경우 부과됨.
- 주택의 공제액은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
-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이 기한 내에 정정 가능.
- 세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분납이나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 분납 신청 조건은 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분납 가능.
- 납부유예 신청 조건은 만 60세 이상 또는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며, 연소득(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 특정 주택이나 상황에 따라 합산배제나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은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용 토지 등
- 과세특례 대상에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 등이 포함
- 홈택스에서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합산배제 대상 여부를 확인 가능
- 올해 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 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 가능
-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이 간편함
- 신청 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적극 활용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