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HUG보증보험 월세 높은 고액 반전세 가입불가
2024.12.10콘텐츠 3

HUG전세보증보험이 월세가 높은 보증금에세 대해서 가입이 12월 말부터 불가합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보험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을 개선된 것입니다.

월세 높은 고액반전세 전세보증보험 불가

01.고액 반전세 HUG 보증보험 제한 전월세 전환율 6% 적용

HUG는 전월세 전환율 6%’**를 적용해 보증금을 산정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300만 원인 주택의 경우,
월세 1년치(3,600만 원)를 전환율 6%로 나눈 값인 6억 원에 보증금 2억 원을 더하면 8억 원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수도권 전세보증금 기준(7억 원)을 초과하여 보증 가입이 불가합니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 기준으로 수도권은 7억 원, 지방은 5억 원까지 보증 가입 가능. 월세 금액은 고려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월세를 포함한 보증금 환산 기준 도입됩니다.

2023년 12월 30일부터 신규 신청 건에 적용됩니다.
시행 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납부 사실을 증명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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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전세반환보증

02.주택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주택공시가격 126% 적용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요건 정리입니다.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전세보증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되며,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하지 않아야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차등 적용되던 공시가격 인정 비율도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통일되며, 단독주택은 140%, 오피스텔은 120%가 유지됩니다.

보증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규 임대사업자는 11월부터 즉시 적용되지만, 기존 사업자는 2026년 7월까지 유예됩니다.

반환보증 상품은 임대차 계약 기간에 맞춰 제공되며, 이는 전세 사기와 반환 문제에 대응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일부 임대인은 반전세 전환이나 규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장 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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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선택 기준

03.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월세 상호 전환 시 기준, 임대인 임차인 유리한 선택

- 전월세 선택은 개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달라짐
- 전세는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하지만, 매월 지출이 없음
- 월세는 매달 고정지출로 주거비 부담이 높음
-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와 월세를 상호 전환할 때 사용되는 기준
- 월세 수요 증가와 전환율의 관계,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고려 필요
- 전월세 전환율에 따른 임대인, 임차인의 선택 기준 존재
- 주택 구매, 전월세 등 선택 시 시장 동향과 개인의 재정 상태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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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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