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8억빌라 집주인도 청약시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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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보입니다.
1. 8억빌라 집주인 주택청약시 무주택자 인정
2.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3.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 대출한도 축소

8억빌라 1채 소유 집주인 청약시 무주택자 적용

01.공시가격 5억 시세 8억 빌라 집주인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

- 공시가격 5억, 시세 8억 이하의 빌라 1채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
-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목표
- 비아파트 시장 침체로 인한 조치로, 정부는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
- 올해 1~10월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거래량은 작년보다 33% 감소
- 비아파트 착공 물량도 큰 폭으로 감소
- 정부는 비아파트 소유자에게 주택청약 시 불이익을 줄여 시장 활성화 도모
- 개정안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24년 18일 이후인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
- 빌라 보유 기간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며, 보유 기간에 따라 무주택 기간 인정
- 이번 정책은 비아파트 소유자의 청약 기회 확대를 통해 시장 활성화 의도
- 인기 지역의 아파트 분양은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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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02.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신생아 특례대출·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2025년부터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제도 변화 예상
-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와 신생아 특례대출 완화 등이 주요 변화
- 세제 혜택 확대, 도심 복합개발 전환, 친환경 건축 강화 등도 시행
- 중도상환수수료는 주담대 0.6~0.7%, 신용대출 0.4% 수준으로 인하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및 금리혜택 확대
- 1주택자 특례 인구감소지역 미분양주택 세제혜택 내년 1월부터 시행
- 민간 주도 도심 복합 개발로 전환, 용적률 최대 140% 상향 가능
- 악성임대인 임대사업 등록 말소 2025년 6월부터 가능
- 신축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 5등급 기준 충족 필요
-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으로 모든 금융권 대출 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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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대출한도 축소

03.수도권아파트 12월부터 디딤돌대출한도 축소

국토부는 2024년 12월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한해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시행합니다. 대출 가능액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며(서울 5,500만 원, 경기·인천 4,800만 원), 미등기 아파트 후취담보대출도 제한됩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한도를 유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하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저소득층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이 증가하고,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5억 원 이하의 소형 아파트와 나홀로 아파트의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 안정성과 주택시장 안정을 기대하지만,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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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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