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24년도의 기준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채용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은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입니다.
- 지원내용은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 원 씩 1년간 지급하며,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합니다.
- 사업참여 신청은 사업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합니다.
-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미리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24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 고용 안정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다.
-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은 최대 2년간 1,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24년도 기준 적용을 받으려면 24년 21월 31일까지 신청 및 채용을 해야 한다.
- 지원 대상은 만 15세~34세의 청년이며,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자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 기업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연 매출액 증빙이 필요하다.
- 지원금 지급 구조는 1년차에 매월 최대 60만 원, 2년차에 480만 원 일시 지급으로 총 1,200만 원이다.
- 신청 절차는 사전 신청, 운영기관 협약, 지원금 신청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