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기타정보2025년 달라진 주거급여 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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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진 주거급여 혜택과 기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25년에는 주거급여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24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1~2.4만원,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은 ‘24년 대비 133~36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혜택 정리

01.2025년 주거급여제도 신청자격 혜택 지급일 24년 대비 인상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거급여제도에 대해 소개
-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복지 제도
-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와 자가가구의 수선비용이 인상됨
-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292만 6,931원
- 주거급여는 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함
- 가구의 총 재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제한됨
- 주거급여 지원금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주거 형태에 따라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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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차급여 집고쳐주는 수선급여

02.주거급여 제도란? 25년 지원방안과 신청방법, 혜택 자가진단해보기

-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주거급여 제도와 25년 지원방안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지원된다.
- 임차급여는 월세나 전세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하며,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 수선급여는 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노후도 평가 후 비용을 지원한다.
- 주거급여는 수급권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가구원이나 친척, 기타 관계인이 대신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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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주거급여

03.전월세 걱정없는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급조건 알아보기(온라인 복지로)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을 지원하는 제도
-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에게 임차료, 수선유지비 및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제도
-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에게는 주택개량을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금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급여 산정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 인정_액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주거급여 분리지급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의 임차료 지급 가능
-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 내용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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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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