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30일이내 전월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일내 신고를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단순 지원 신고시 과태료가 완화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단순지연시 과태료 완화
-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됨.
- 신고주체는 주택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이며, 신고 대상 지역은 전국(단,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 지역 제외).
- 신고 내용은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 임대차 목적물 현황, 보증금, 계약기간 등.
- 신고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신고 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가능.
-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됨.
-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다름.
-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이 완화되지만, 의도적으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그대로 유지됨.
주임사 임대차계약 신고
-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있음
-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 신고를 미룰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신고 기한을 놓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함
-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면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함
- 임차인은 계약서 재작성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함
-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 발생 가능성 있음
-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임차인 역시 임대인의 요청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