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권설정차와 임차인 대항력
2.전세중 다른집 계약 후 확정일자 받으면 기존 집 효력 유지가능할까?
3.전세권 설정 등기 및 해지 방법
4. 임차인 대항력을 위한 확정일자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전세권설정 차이
-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등본에 기록되며, 임차인은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지속된다.
- 전세권 설정은 비용이 발생하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 전세권 설정은 회사에서 직원들 숙소를 위해 임차하는 경우나, 보증보험이 안되는 주택을 임차할 때 필요하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
-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대체할 수 있으나, 추가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전세 중 다른집 계약하면 기존집 임차인 효력
- 전세 월세 계약 시 확정일자와 전월세 임대차 신고가 중요함
- 확정일자는 이사하는 날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 후 언제든지 가능
- 새로운 집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기존 집의 대항력은 유지됨
- 대항력은 전입신고(주민등록)와 주택 인도를 통해 확보됨
- 임차인이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집의 대항력이 상실됨
- 대항력은 전입신고에 달려 있음
- 확정일자는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는 이사 후 해야 함
전세권 설정 및 해지 방법
- 전세권 설정은 보증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한 등기
-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
-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없이도 보증금 반환 가능
- 전세권 설정 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됨
- 전세권 설정 등기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전세권 해지 말소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진행되며,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진행됨
임차인 대항력 확정일자 전입신고 우선변제권
차인이 전세나 월세 계약 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진행하며, 이를 통해 임차인은 거주 사실을 증명하고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언제든지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 대출 및 전세 반환보증 가입 시 필수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실제 거주(점유)가 필요합니다.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통해 경매 시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