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향/뉴스전자민원창구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2025.02.08콘텐츠 2

전자민원 창구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으로 쉽고 편리해졌습니다.
금융기관제출이나 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매 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민원창구 인터넷 인감증명서 발급하기

01.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정부24 일반용 인감증명서 전자민원으로 발급하기

-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24년 9월 30일부터 가능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 용도가 아닌 것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무료 발급 가능
-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 놓으면 필요시 발급 가능
- 전자 인감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공적·사적 거래 시 본인 의사 확인 용도로만 사용 가능
- 전자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공동 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 필요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시 두 번의 본인인증 절차 필요
-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정확히 확인하고, 수령방법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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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확인서 발급

02.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대리발급X,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한 문서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사전 신고 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금융기관대출, 부동산등기, 차량등록 등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 가능
-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발급비용은 600원이나 24년부터 2028년까지 면제
-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 이용승인 신청 필요
-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서명 후 발급 가능
- 전자 본인서명확인서는 위조나 분실 걱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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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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