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정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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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에 노후에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매월 관리비에서 부과하여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이사할때 집주인에게 정산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매매시 세입자 이사갈때

01.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 이사갈때, 매매시 정산방법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노후된 건물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는 것
-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나, 세입자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
-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는 임대차 종료 시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 가능
-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음
- 아파트 매매 시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로 정산할 필요 없음
-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반환 후 매수인과 정산하거나, 매수인이 기존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수하는 방식
-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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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

02.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주요 시설 보수 및 교체 비용을 미리 적립하는 금액으로, 원칙적으로 소유자(집주인) 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하게 되며, 계약 종료 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전세·월세 세입자의 반환 절차
✔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 발급 – 이사 전 관리실에 요청해 납부 내역서를 받습니다.
✔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 –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내역을 근거로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합니다.

3.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세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반환받아야 합니다.

4. 아파트 매매 시 정산 방법
✔ 중간 정산 –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반환 후, 새 집주인이 이후 부과될 충당금을 부담.
✔ 매수인이 인수 – 매수인이 세입자가 납부한 금액을 인수해 임대차 종료 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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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선수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03.아파트관리비 내역 용어 뜻 정리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선수관리비

- 아파트 관리비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청구됨
- 관리비 내역에는 전기료, 수도료, 일반관리비, 운영비 등이 포함됨
- 장기수선충당금은 300세대 이상, 승강기설치된 아파트 , 중앙집중난방이나 지역난방 등의 아파트에 부과됨
- 장기수선충당금은 노후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소유주들에게 부과됨
- 수선유지비는 아파트 공용시설 보수 및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모성 지출 비용임
- 선수관리비는 신축아파트의 초기 몇개월간 입주자가 없을 때 관리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비용임
-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는 각각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담함
- 선수관리비는 집을 매도했을 때 매수자에게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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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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