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세보증보험 보증료 30만원 지원 신청하세요
6일 전콘텐츠 2

전세 월세 임대차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대 30만원 까지 지원되는 보증료 지원 신청하세요.

무주택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01.무주택 임차인 전세 월세 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알아보기

- 무주택 임차인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이 존재함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
-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임차인에게 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음
- 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으로, 보증금 3억원 이내,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 보증 대상은 전세 및 반전세(월세 보증금 포함) 주택으로, 보증금 한도는 지역에 따라 다름
-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방법은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 온라인 접수는 정부 24 인터넷 접수나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을 통해 가능
- 대리 신청 가능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소득산정 방식이 세분화됨
- 서류 발급기준이 완화되어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도 인정됨
- 반환보증은 필수이며, 보증료 지원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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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02.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신청방법)

- 2024년 3월 4일부터 전세보증료 지원 대상이 전연령층으로 확대됨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금 미반환사고 방지를 위한 것
- 지원 대상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청년층과 신혼부부
-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정부24나 관할 자치구청 방문
- 지원 금액은 30만원 한도이며, 청년과 신혼부부는 100% 환급 가능
- 작년 사업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24.1.1~24.3.3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보증을 가지고 있다면 30만원까지 소급하여 환급 가능
- 제외 대상은 외국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명의의 임차인
- 필요 서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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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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