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임대차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대 30만원 까지 지원되는 보증료 지원 신청하세요.
무주택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무주택 임차인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이 존재함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
-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임차인에게 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음
- 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으로, 보증금 3억원 이내,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 보증 대상은 전세 및 반전세(월세 보증금 포함) 주택으로, 보증금 한도는 지역에 따라 다름
-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방법은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 온라인 접수는 정부 24 인터넷 접수나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을 통해 가능
- 대리 신청 가능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소득산정 방식이 세분화됨
- 서류 발급기준이 완화되어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도 인정됨
- 반환보증은 필수이며, 보증료 지원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 2024년 3월 4일부터 전세보증료 지원 대상이 전연령층으로 확대됨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금 미반환사고 방지를 위한 것
- 지원 대상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청년층과 신혼부부
-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정부24나 관할 자치구청 방문
- 지원 금액은 30만원 한도이며, 청년과 신혼부부는 100% 환급 가능
- 작년 사업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24.1.1~24.3.3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보증을 가지고 있다면 30만원까지 소급하여 환급 가능
- 제외 대상은 외국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명의의 임차인
- 필요 서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