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경된 집주인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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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하고 소유권이전을 하게 됩니다. 새 집주인이 매수한 주택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때 거부 시기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변경된 집주인 갱신권 거절하려면

01.집주인 변경시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할 수 있는 시기(ft. 판례)

-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 임대차 계약을 1회(2년) 연장할 수 있음.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가능.
- 기존 임대인(집주인)이 변경되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동일한 권리 행사 가능.
-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 후 가능.
-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라면, 새로운 매수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부 가능.
-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이나, 임대인에게는 불편한 요소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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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갱신권 행사 시기

02.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 및 조건(전세 월세 연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음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은 20.12.10. 이전 체결 시 1개월까지 통보 필요
-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2년 계약으로 임대료 5% 이내 인상 가능
-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효력은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 발생
- 집주인은 중도에 계약해지 요구 불가
-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전달 방법은 문자, 카톡 등 편리한 방법 이용 권장
- 임대인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증빙 남기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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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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