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육아와 학업에 도움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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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서 일과 육아 그리고 학업을 병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업무피로도를 낮추고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선택제'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다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winwin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제도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도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는 가족 구성원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이 두 제도를 알아볼까요?

01.시간선택제 일자리란?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형, 시간선택제 공무원

-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보다 짧게 일하면서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근로자와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근로자에게 적합합니다.
- 기업에게도 인력관리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업무피로도가 낮아져 근로손실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업무집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형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채용형 시간선택제가 있습니다.
-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어 근로시간 비례보호 원칙과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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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가족돌봄휴직/근로시간 단축)

- 가족돌봄휴직제도는 가족 구성원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 2020년 1월부터 가족돌봄휴가가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공공기관 및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된다.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연장 가능하다.
- 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연장근로 요구는 불가능하다.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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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시간선택제#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제도#시간선택제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