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tax입니다.
최종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담하고 세무서에 납부하게되는데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고 예정신고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ft기한후 신고 및 종합소득세 납부긱한 연장 신청방법)
-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담하며, 사업자는 이를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법인사업자는 4회 신고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는 전자신고 또는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포함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가능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가능, 대상자는 납세자와 수임동의 받은 세무대리인
- 올해는 수출부진/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실시
-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의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
- 이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기한연장 신청 가능
-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고분 납부기한연장 신청 가능
- 납부기한 등 연장은 세무서에서 검토 후 승인된 뒤에 확정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