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2024 주요소득공제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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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하게 되는데 최대한 소득공제를 많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요 소득공제와 소득공제율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주택자금공제
-월세소득공제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등등

01.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소득공제율 정리(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 소득공제 및 소득공제율에 대해 정리하고자 함
- 소득공제란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의미
-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됨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소득공제는 소득 금액을 차감해주고,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차감해줌
-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음
- 각 소득공제 항목별 소득공제율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원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보험료, 군인연금 보험료 등의 전액을 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전액을 공제
-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마련저축 공제, 주택임차인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 공제 등이 있음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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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배우자 계약한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둘 다 가능하나, 차이점은 소득공제는 소득 금액을 차감하고,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차감함
-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적용됨
-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8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월세액은 15~17% 공제율 적용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 월세 세액공제 증명 서류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주민등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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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 전액공제 보험료 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는 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 비용에 대해 공제
- 소득공제는 소득 금액을 차감해주는 공제,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차감해주는 공제
-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특정한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해주는 제도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전액공제 보험료 소득공제 대상
-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사업을 포함하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사회보장보험
- 근로자 고용보험은 근로보험료율이 1.8%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0.9%씩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의 0.9182%였으나 2025년에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182%로 동결
- 국세상담센터에 건강보험료 등 특별공제에 대한 Q&A가 있음
- 근로자가 추가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료로 소득공제 or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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