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기타정보2025년에 육아휴직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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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임신 중 여성근로자나 8세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가능한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최대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025년에 좋은 소식은 조건에 따라 육아휴직이 1년 반까지 확대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01번 글에서 확인해보시겠어요~!

01.육아휴직 기간과 급여는? 25년 개정내용 소급 적용 여부

-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 가능
-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 가능하며, 근속기간에 포함됨
- 육아휴직은 3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
- 육아휴직은 '한 자녀마다' 1년 이내로 제한되며, 25년 개정안에 따라 1년 6개월로 확대 예정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육아휴직 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다르며, 상한은 250만원, 하한은 70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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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버팀목) 금리 조건, 대상 등(신생아특례버팀목)

-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버팀목)은 출산가구에 최대 3억원의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
- 신생아 특례대출은 디딤돌, 전세대출은 버팀목으로 분류됨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연소득 1.3억원 이하와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필요
- 대출은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과 세대주 자격 요건 필요
-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이며, 신규 계약은 전세금액의 80%,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가능
- 대출금리는 기본 4년의 특례금리가 적용되며, 우대금리로는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0.1%, 자녀 1명당 0.2%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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