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기타정보실직 후 재취업을 원한다면 실업급여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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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 60% * 소정급여일수(기간에 따라 120~170일)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기간이 수급기간

더 자세한 내용은 01번 글에서 확인해주시겠어요?

01.고용노동부 실업급여란? 구직급여 기준과 조건, 지급액,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임
- 실업급여는 생계불안 해소와 생활 안정을 제공하여 재취업을 지원함
- 실업급여는 단순한 보험금 반환이나 위로금이 아니며,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 등으로 구성됨
- 구직급여는 실업기간 중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지원금임
-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기간이 수급기간이며,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됨
- 구직급여 신청기간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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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육아휴직 기간과 급여는? 25년 개정내용 소급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 가능
-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 가능하며, 근속기간에 포함됨
- 육아휴직은 3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하며, '한 자녀마다' 1년 이내로 제한됨
- 육아휴직은 25년 개정안에 따라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예정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육아휴직 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다르며, 상한은 월 250만원, 하한은 70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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