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세액공제를 아시나요?
퇴직연금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중 일정액을 세액공제
총급여액 : 5.5천만원 이하 :
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 납입한도 900만원
-> 퇴직연금 세액공제율 15%
(지방세 포함하면 16.5% 세액공제)
총급여액 : 5.5천만원 초과 :
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 납입한도 900만원
-> 퇴직연금 세액공제율 12%
(지방세 포함하면 13.2% 세액공제)
저는 900만원 * 13.2% = 1,188,000원
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글은 01번 글에서 확인해주시겟어요?
-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 퇴직연금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며, 5.5천만원 이하일 경우 15%, 5.5천만원 초과일 경우 12%이다.
-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900만원 한도까지 입금해야 한다.
- 퇴직연금에 900만원을 입금하면, 급여 수준에 따라 13.2%나 16.5%를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다.
- 증권사 퇴직연금의 장점은 ETF 매매가 가능하며, 펀드를 매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퇴직연금은 55세 이후에 사용할 목적으로 입금해야 하며, 중도인출 시 세제 혜택을 받은 것을 토해내야 한다.
-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24년 10월 말 시행됨
- 기존의 운용상품을 매도나 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사업자만 바꿀 수 있음
- 실물이전을 통해 투자자들이 현금화하는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음
- 퇴직연금 사업자 중 37개사가 10월 말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개시
- 퇴직연금 실물이전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음:
- 퇴직연금 이전회사 결정 및 신규계좌 개설
-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전 예상 소요기간 등 유의사항 안내
- 실물이전 상품 안내 후, 이전 불가상품 환매
- 실물이전 실행 후 결과를 가입자에게 통보
- 실물이전 가능한 상품은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 보장상품, 공모펀드, ETF 등
- 실물이전은 동일한 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상품 취급 여부도 고려해야 함
-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실물이전 가능한 상품 중 일부만 골라서 신청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