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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 고위험산모 지원 저출산대책
한녕
경제 전문블로거
2024.06.23콘텐츠 2

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임신,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최근 고위험산모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에서 고위험산모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산모에 해당할 경우 병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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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 대상 기간 급여 지급요건 신청방법 지급액 총정리

- 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90일간의 보호휴가
- 산전후휴가는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
- 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은 사업주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
- 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 금지 및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 간주
- 산전후휴가 급여는 최고 135만원까지 지급 가능
- 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은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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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산모지원 서류, 소득기준, 신청방법 총정리(온라인 신청 가능)

- 고위험산모 지원 제도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진료비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 내용은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의 90%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00% 지원됩니다.
- 신청 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2024년부터 소득기준 상관없이 19대 고위험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자는 외국 국적자 및 국외 이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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